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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이사회 개최시 모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0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연 이사회는 전원 출석을 요건으로 하나요?

결론

전원 동의로 소집 절차 없이 개최한 이사회라도 이사와 감사 전원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출석은 의무가 아닙니다.

일부 이사가 불출석하더라도 이사회의 성립요건을 갖추면 유효한 이사회로 성립합니다.

감사는 이사회 출석 의무자가 아니므로 감사가 불출석해도 이사회의 효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1. 이사회 소집 절차 없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상법 제390조 제4항(이사회의 소집)④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3항의 절차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
<개정 1984.4.10,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전원 동의로 개최한 이사회에 이사와 감사가 모두 출석해야 하나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이사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때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이사회에 출석해야 할까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없이 이사회가 개최되었다면 해당 이사회에 이사 및 감사가 전부 의무적으로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부 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사회의 성립요건이 될 경우 유효한 이사회이며, 감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전원 동의로 연 이사회에 이사 일부가 불출석하면 결의 효력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불출석한 이사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면 유효한 이사회이므로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다만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별론입니다.
소집 절차를 생략하려면 감사의 동의까지 받아야 하나요?
네, 소집 절차 없이 이사회를 회의하려면 이사뿐 아니라 감사를 포함한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이사만의 동의로는 부족합니다.
소집 절차 없는 이사회를 열 때는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를 서면으로 확보해 두고, 성립요건이 갖추어진 상태에서 의사록을 마련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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