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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효력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23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주를 발행하면 그 신주발행은 무효가 되나요?

결론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이사회 결의가 없거나 하자가 있어도 신주발행 자체는 유효합니다.

이사회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신주발행 결과가 등기되면 등기를 보고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형성되므로, 내부 절차만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사회 소집통지 없이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에 기한 신주발행의 효력도 부인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1. 이사회 결의 없이 발행된 신주는 왜 유효한가

주식회사 00이 이사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신주발행 절차를 거쳐서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오로지 경영권을 방어할 목적 등 특별한 사정 또는 목적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한 것은 아니고, 시설자금 조달을 위한 신주발행이었습니다. 이 신주발행이 유효한 신주발행인지, 아니면 무효인지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구요. 신주발행에 따라 주주들의 지배력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유상증자에 따라 회사에 입금된 주금은 회사의 채권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돈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결과를 등기하면, 이 등기를 보고 새로운 이해관계인들이 형성되므로, 회사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만 가지고, 신주발행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경우, 신주 발행 후 발생한 이해관계인들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2. 대법원 판결은 어떻게 판단했나

오늘은 이러한 관점에서 대법원 판례 하나를 소개해 드립니다.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7060,77077 판결

대법원 2007. 02. 22. 선고 2005다77060 — 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손해배상(기) · 판례 원문 보기

【판시사항】 [1]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결의 없이 또는 하자 있는 이사회 결의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경우, 그 신주발행의 효력(유효) [2]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1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주식회사의 신주발행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그 권한에 기하여 신주를 발행한 이상 신주발행은 유효하고, 설령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가 없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사회의 결의는 회사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불과하므로 신주발행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인바, 비록 원심의 이유설시가 적절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회사가 감사 및 이사인 원고들에게 이사회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이사회를 개최하여 신주발행에 관한 결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2001. 2. 28.자 신주발행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고 판단한 것은 결론에 있어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신주발행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자주 묻는 질문

신주발행무효의 소를 제기할 때 출소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주발행무효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새로운 무효사유를 추가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5다77060 판결).
신주발행 무효 여부를 다투려면 관련 등기와 출소기간 경과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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