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으로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만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정관에 이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원격통신수단만으로 이사회에 참가해 결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이사와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다만 이사 전원이 원격으로만 참석하는 방식은 실무에서 흔한 사례가 아니므로 먼저 정관 규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 이사 전원이 원격으로만 이사회를 열 수 있나요?
저도 1년 전쯤 어떤 상장회사가 이사 전부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를 개최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당황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한 번도 그런 사례를 경험해 보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그러한 실무 사례도 없었구요.
관련 상법조항을 찾아 본 후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상법 제391조 제2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따라서 귀사의 정관에 이를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사 전부가 컨퍼런스 콜로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390조(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회의 결의로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원격참석 이사는 출석한 것으로 보나요?
정관에서 허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 않는 한, 원격통신수단으로 결의에 참가한 이사는 직접 출석한 것과 같이 취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원격참석을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사회를 어떻게 열어야 할까요?
그런 조항이 있는 회사라면 원격통신수단에 의한 결의 참가 허용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사 전원이 컨퍼런스콜만으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이사 일부만 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와 전원이 참석하는 경우는 근거 조항이 다른가요?
상법 제391조 제2항은 이사의 전부뿐 아니라 일부만 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도 함께 허용하고 있어, 두 경우 모두 같은 조항이 적용됩니다.
이사 전원을 원격으로만 참석시켜 이사회를 열기 전에, 정관에 이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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