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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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에 이사 본인이 참석하지 않고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을까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17

이사회 결의는 누가 출석해야 성립하나요?

결론

이사회에는 이사 본인만 출석할 수 있고, 이사의 대리인 출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되어 이사 개인을 신뢰하여 선임하였기 때문에,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 자신이 직접 결의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대리인 출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무효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관에 달리 정한 규정이 없다면, 이사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참가하여 결의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에 이사의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나요?

출근길에 전화가 옵니다. 아침 일찍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면서,오전 10시에 이사회가 개최되는데, 이사 중 두 분이 참석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대리인을 선임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한다고 합니다. 주주총회에 대리인이 출석하여 의결하는 것이야 많이 보았지만, 이사회에 이사가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처음 보아서, 이런 것이 가능한지 문의 합니다.

염법, 스마트폰에 저장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블로그를 보고 문의 전화를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얼마나 급했으면 초면에, 그것도 출근길에 전화를 하는지 그 심정을 이해하고, 급 친절 모드로 전환합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됩니다. 이사 개인을 신뢰하여 이사로 선임한 것이지요. 따라서 주주총회와 달리 이사회에는 이사의 대리인이 참석할 수 없습니다. 상법에는 명시적으로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데요. 제가 출근해서 메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사와 회사의 관계에 민법상 위임 관계가 준용된다는 점이 이 답의 출발점입니다.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대리인 출석으로 이루어진 이사회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의 대리인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채권확인등

【판시사항】 의결권 위임에 의한 이사회 결의의 효력(무효)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이사자신이 직접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가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 이며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대법원은 이사회 결의의 효력을 명시사항·판결요지로 정리하여 무효라고 선고하였습니다.

3. 이사들이 출석할 수 없다면 이사회를 열 방법은 없나요?

답변을 하고 나니 전화를 하신 분이 상당히 난감해 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궁금한 염법, 참지 못하고 물어봅니다.

염법) 이사님이 아프신가요?
고객 :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개최되는 이사회는 중요한 안건이 갑자기 생겨서 급하게 소집되었습니다. 이사가 3명인데, 두 분이 해외에 출장중입니다. 이사회는 개최해야 하고, 이사들은 참석할 수 없고, 방법을 강구하다가 대리인이 출석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염법) 그러면 해외에 있는 이사들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카톡 전화 등)을 사용하면 되죠나요?
고객 :회사도 그렇게 생각해서 정관을 살펴보았는데, 정관에 원격통신수단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사들이 이사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요?
염법) 혹시 그렇게 참가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거나, 참가 방법을 달리 정해 놓은 규정은 있나요?
고객 : 그런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염법) 아하! 그러면 문제될게 없어요. 정관에 이에 대해 정해 놓은 규정이 없다면, 상법 391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이사회 결의에 참가하는 것이 허용됩니다.
고객 : 아하! 그렇군요. 처음 연락드리는데, 그것도 출근길에 연락을 드려서 정말 미안합니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시고, 친절하게 답변해 주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4.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원격통신수단 참가가 가능한가요?

관련 상법규정 제391조(이사회의 결의방법)

상법 제391조 제2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②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1999.12.31,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관에 원격통신수단 참가를 두거나 금하는 규정이 없다면 이 항이 바로 적용되어 해외 출장 중인 이사들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외 출장 중인 이사도 원격통신수단으로 이사회 결의에 참가해도 되나요?
정관에 원격통신수단 참가를 허용하거나 금지하는 규정이 없다면 상법 제391조 제2항이 바로 적용되어 참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게 된 경우라면 정관의 참가 방법 규정 유무를 먼저 살피고, 규정이 없을 때는 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으로 회의를 여는 절차로 전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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