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 결과 가부동수일 때 대표이사 또는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이사회 결의에서 찬성과 반대가 2 대 2로 갈리면 의장의 결정권으로 의안을 정할 수 있을까요?
결론
정관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결정권을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어도 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석 이사가 4명인데 찬성과 반대가 2 대 2로 갈리는 경우에도 실무계에서는 의장의 결정권 행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법 제391조 제1항입니다.
1. 가부동수일 때 의장에게 결정권을 줄 수 있나요?
정말 가끔 이사회 결의 결과 가부동수일 때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한 회사의 정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참석 이사가 4명인데 찬성과 반대가 2 대 2로 갈리는 경우입니다.
실무계에서는 이사회 결의 결과 가부동수일 때(예를 들어 참석이사가 4명일 때 찬성과 반대가 2:2일 경우) 정관에 비록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해당 의안의 결정권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근거는 상법 391조 1항입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가부동수로 결의가 성립하지 못한 의안은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이 없어 결의가 성립하지 못하므로 그 의안은 부결된 것으로 봅니다. 필요하면 이사회를 다시 소집해 재심의하는 방법으로 처리합니다.
정관에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의장에게 가부동수 때의 결정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들어 있는지부터 점검해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