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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3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 정족수에서 언제부터 빼게 되나요?

결론

법원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고 촉탁에 의해 가처분 등기가 된 때부터 그 이사는 이사회의 정족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사 4명이 2:2로 대립하여 이사회가 어떤 결정도 하지 못하는 경우, 한 이사에 대해 가처분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의 수가 3명이 된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루어집니다.

1. 이사 2:2 대립 상황의 문제

이사의 수가 4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사 2명이 각각 한 편이 되어 경영권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하려 해도, 2:2가 되어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사가 배임 및 횡령을 한 사실이 있어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가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법무사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2.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이 된 이사는 정족수에 포함되나요

답은 이사회 결의 요건을 정한 규정에서 출발합니다.

상법 제391조 제1항(이사회의 결의방법)①이사회의 결의는 이사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사례와 같이 주식회사 이사의 수가 4명이고, 이사가 각각 2:2의 구조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이사회는 아무런 결정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이사1인에 대해 법원에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후 촉탁에 의해 그러한 가처분 등기가 되었다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된 이사는 이사회의 이사 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면 이사의 수가 3명이 된 것으로 보고 이사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등기 전에 이사회를 열면 결의는 어떻게 되나요?
법원의 인용 결정이 있더라도 촉탁에 의한 가처분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그 이사를 정족수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이 경우 이사 4명 체계를 유지하므로 2:2 구조에서는 결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2 교착 상태라면 배임·횡령 이사의 가처분 등기 경료 여부부터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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