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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가처분결정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6-16

법원이 선임한 이사직무대행자도 이사회 재임이사 수에 포함될까요?

결론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 이사회에 참석한 직무대행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상무외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지 않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1. 질문 — 직무대행자가 재임이사 수에 들어가나요

이사의 수가 5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 중 2명이 법원에 의해 이사직무집행이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두 명 다 법원에 의해 직무대행자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이사회 재임이사의 수를 산정할 때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되는지요?

2. 상무 결의에는 포함되고, 상무 외 행위는 법원 허가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의해 선임된 이사직무대행자는 회사의 상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이사직무대행자 이사회에 참석해서 상무에 해당하는 결의를 할 때 에는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 합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선임이나 해임과 같이 상무외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가 없는 한 재임이사의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직무대행자 선임 사실은 어디에 등기할까요?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및 직무대행자 선임은 관할 법원의 명령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합니다.
대표이사 선임·해임처럼 상무외행위를 추진할 때는 재임이사 수를 가리기 전에 법원의 허가를 먼저 받아 두는 절차를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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