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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1-08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가요?

결론

주권 발행은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할 수 있으며,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위해 오랜만에 주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도 무효 사유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한 경우에도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1. 주권 발행에 주주총회·이사회 결의가 필요한가요?

회사가 설립된 비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었는데요. 대주주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기 위해 주권을 발행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있어야 하는지요?

설립 후 10년이 넘도록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회사에서, 대주주가 배우자에게 증여하려고 주권을 만드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교부해 줄 수 있습니다. 주권을 발행할 때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정관에 1주권, 10주권, 100주권 3종의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정해 놓았는데, 회사가 1만주권을 발행할 때 반드시 정관을 변경하여 정관에 10,000주권을 추가해 놓은 후 해당 주권을 발행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종류를 발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2. 기재사항을 흠결한 주권도 유효한가요?

이 답의 근거가 된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시사항】 [1] 주권의 기재사항을 흠결한 채 대표이사가 단독으로 발행한 주권의 효력 [2]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르게 발행된 주권의 효력

【판결요지】 [1] 대표이사가 주권 발행에 관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없이 주주 명의와 발행연월일을 누락한 채 단독으로 주권을 발행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권의 발행은 대표이사의 권한 이라고 할 것이고, 그 회사 정관의 규정상으로도 주권의 발행에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며, 기명주권의 경우에 주주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거나 또한 주식의 발행연월일의 기재가 누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설사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 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단순히 정관의 임의적 기재사항에 불과한 병합 주권의 종류에 관한 규정에 위배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주권이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96.01.26 선고 94다24039 — 주주명의개서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없는 종류의 주권(예: 1만주권)을 발행하려면 먼저 정관 변경을 해야 하나요?
대법원은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더라도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이라면 무효가 아니라고 보았으므로, 정관 변경이 주권의 효력 요건은 아닙니다.
주주 이름이나 발행연월일이 빠진 주권은 무효인가요?
기명주권에 주주의 이름이나 주식의 발행연월일 기재가 누락되어도 주식의 본질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주권의 무효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주권 발행 전 실물주권의 기재사항과 교부 절차를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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