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의 중간배당 결의기관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에서 중간배당 결의기관은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는 상법 제383조 제4항과 제6항이 서로 다른 기관을 정하고 있어, 결의기관을 한눈에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하는데, 이사 1인·2인 회사에는 이사회가 없어 결의기관이 문제됩니다.
제383조 제4항은 제462조의3 제1항의 '이사회'를 주주총회로 보도록 하고, 제6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도록 하여 두 항이 어긋납니다.
이는 상법 개정 과정의 오류로 보이며, 학계와 실무에서는 주주총회 설과 각 이사 설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1. 중간배당은 원칙적으로 어느 기관의 결의로 하나요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왜 결의기관이 문제되나요
이사 1인·2인 회사에 대해 상법은 이사회에 갈음하는 기관을 두 조항에 각각 달리 두고 있습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의 경우에 상법 383조 4항과 6항에 각각 이사회에 갈음하여 의사를 결정할 기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제462조의3 1항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경우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에 대해 상법 383조 4항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희한하게도 상법 383조 6항 에서는 이사회에 갈음하여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중간배당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3. 각 이사가 이사회 기능을 담당한다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원문이 인용한 상법 제383조 조문을 통해 두 항의 정확한 문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법 관련 조항
②이사의 임기는 3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1984. 4. 10.>
③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84. 4. 10.>
④ 제1항 단서의 경우 에는 제302조제2항제5호의2, 제317조제2항제3호의2, 제33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제335조의2제1항ㆍ제3항, 제335조의3제1항ㆍ제2항, 제335조의7제1항, 제340조의3제1항제5호, 제356조제6호의2, 제397조제1항ㆍ제2항, 제397조의2제1항, 제398조, 제416조 본문, 제451조제2항, 제46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462조의3제1항, 제464조의2제1항, 제469조, 제513조제2항 본문 및 제516조의2제2항 본문(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이사회”는 각각 “ 주주총회 ”로 보며, 제360조의5제1항 및 제522조의3제1항 중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는 “제363조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소집통지가 있는 때”로 본다. <개정 2009. 5. 28., 2011. 4. 14.>
⑤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제341조제2항 단서, 제390조, 제391조, 제391조의2, 제391조의3, 제392조, 제3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399조제2항, 제408조의2제3항ㆍ제4항, 제408조의3제2항, 제408조의4제2호, 제408조의5제1항, 제408조의6, 제408조의7, 제412조의4, 제449조의2, 제462조제2항 단서, 제526조제3항, 제527조제4항, 제527조의2, 제527조의3제1항 및 제527조의5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 (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 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 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4. 두 규정이 어긋나는 것을 실무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상법을 개정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상법학자에 따라 이사가 1인 또는 2인일 경우에는 각 이사가 결정한다고 기재된 것도 있고, 주주총회로 기재된 것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혼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