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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04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에는 누가 서명해야 할까요?

결론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사회 의사록에는 출석한 이사와 감사가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합니다.

기명날인이나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가 있으면 의장이나 다른 이사가 그 거부 사실을 확인했다는 뜻을 의사록에 적습니다.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은 그러한 불가피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개선하는 결의가 있었다면, 그 총회가 진행되는 동안 이사 자격을 가졌던 사람 전원이 기명날인의 대상이 됩니다.

1.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누가 서명하나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자 정리자료

상법 제373조 제1항(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회 의사록은 주주총회와 달리 감사도 서명 주체에 포함됩니다.

상법 제391조의3 제1항(이사회의 의사록)①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기명날인·서명을 거부하는 이사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의장 또는 이사 (감사) 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의장이나 그 밖의 이사 (감사) 가 그러한 사실을 확인한 뜻을 의사록에 기재한다.

3. 부득이하게 서명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경우 의장이나 출석한 이사 (감사) 들 중에 신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 때에는 사망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방법이다. 필자가 이사회에 참석할 경우에는 이사회가 종료하면, 의사록을 작성하고,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참석한 이사를 포함하여(같은 방법으로), 전체에 회람 후 날인한다. 해당 이사에게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도장으로 날인해도 좋은 지 여부를 묻고 허락을 얻은 후 날인하고 있다.

4.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개선하면 전임·후임 중 누가 서명하나요?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대법원 등기선례 주주총회,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할 이사 및 감사 제정 1994. 4. 1. [상업등기선례 제1-74호, 시행 ]

1. 주식회사 주주총회의 의사록에는 의장과 출석한 이사(또는 청산인)가 각 기명날인을 하여야 하는바, 여기서의 출석한 이사는 당해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 자 중 주주총회에 출석한 자 전원을 말한다. 따라서 주주총회에서 이사 개선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전임이사 및 후임이사중 누가 기명날인을 하는가 하는 것은 그 주주총회가 개최될 당시 누가 이사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로서 경우에 따라 다를 것이나, 다만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는 동안 전임이사의 임기가 종료되고 후임이사가 취임승낙을 하여 임기가 개시되었다면 전임이사와 후임이사 모두가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것이며, 후임이사의 임기가 주주총회 종결 이후부터 개시되었다면 그 자는 아직 이사의 자격이 없어 기명날인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형식적 심사권 밖에 없는 등기공무원으로서는 주주총회 당시 전임이사가 출석을 하였는가 하는 것은 주주총회의 의사록에 의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그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한,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도 이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

2.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이 선임되었을 때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이다. (1994. 4. 1. 등기 3402-305 질의회답)

자주 묻는 질문

이사 선임의 효력이 생기는 데 등기가 필수조건인가요?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선임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선임등기는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요건에 해당합니다.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으로도 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질까요?
등기공무원은 형식적 심사권만 가지고 있어 전임이사의 출석 여부를 의사록에 기재된 내용으로만 판단합니다. 의사록에 전임이사가 출석하였다는 취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전임이사의 기명날인이 없는 의사록을 첨부한 등기 신청도 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음성으로 참석한 이사의 날인은 어떤 절차로 처리하면 될까요?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방법으로 참석한 이사를 포함해 의사록을 전체에 회람한 뒤 날인하며, 해당 이사에게는 회사 도장으로 날인해도 좋은지 물어 허락을 얻은 후 날인합니다.
의사록을 작성할 때는 그 회의에 출석한 이사와, 이사회의 경우 감사까지 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여부를 확인하고, 거부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도 함께 적어 마무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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