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2인인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어디서 하나?
이사가 2명뿐인 주식회사에서 중간배당을 주주총회에 올려야 할까요?
이사가 2인인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중간배당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사회가 없으면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이 갈라지는데,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신주발행·자기거래 승인 등은 주주총회로 올라가고, 주주총회 소집 결정이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등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
신주발행은 정관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했더라도 이사 2인 회사에서는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결정 내용은 처리기관에 따라 주주총회의사록 또는 이사 결정서로 작성합니다.
1. 상담 내용
염춘필 법무사님! 00 홀딩스 김이사입니다. 자 회사가 중간배당을 할 계획입니다. 자본금이 5억원이며, 이사는 2명이고, 1인이 대표이사, 1인이 사내이사입니다. 이사회가 구성된 주식회사라면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사가 2명일 때에는 어디서 중간배당을 결의하나요? 중간배당 뿐만 아니라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을 어디서 해야 하는지 정리한 자료가 있으면 메일로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사님!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상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되는 기관이라,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 자체가 없습니다. 이사가 두 명이므로 자회사는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합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에 대해서 어디서 결의하는지, 그리고 실무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2. 이사가 2인이면 이사회 자체가 없나요?
이사회는 이사가 3명 이상일 때 구성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결의방법·의사록 등 이사회에 관한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이사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3.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은 누가 결정하나요?
이사회가 없으므로 그 권한은 사항의 성격에 따라 두 갈래로 나뉩니다. 주주의 이해와 직결되는 사항은 '주주총회'로 올라가고(제383조 제4항), 일상적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정관으로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 대표이사)'가 담당합니다(제383조 제6항).
나머지 업무집행·대표에 관한 사항은 각 이사가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하는 근거를 함께 봅니다.
원문이 정리한 처리기관 표를 그대로 옮깁니다.
원래 이사회 결의사항 처리 기관 근거 신주(유상증자) 발행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416조) 사채·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469·513·516조의2)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461조) 정관상 양도제한주식의 양도 승인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335조) 이사의 경업·겸직 승인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397조) 이사의 회사기회 유용 승인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397조의2) 이사의 자기거래 승인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398조) 중간배당 주주총회 제383조
④(제462조의3) 주주총회 소집 결정 각 이사(대표이사) 제383조
⑥(제362조) 중요한 자산의 처분·양도, 대규모 재산 차입 각 이사(대표이사) 제383조
⑥(제393조
①) 지배인의 선임·해임, 지점 설치·이전·폐지 각 이사(대표이사) 제383조
⑥(제393조
①) 자기주식 소각 각 이사(대표이사) 제383조
⑥(제343조
①단서) 전자투표 채택 각 이사(대표이사) 제383조
⑥(제368조의4
①)
중간배당의 근거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462조의3 제1항(중간배당)①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4. 신주발행은 정관 규정이 있어도 주주총회를 거쳐야 하나요?
특히 주의할 것은 신주발행 입니다. 정관에 주주총회에서 신주를 발행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이사회가 있는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신주발행을 결정하지만, 이사 2인 회사에서는 이사가 임의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고 정관에서 신주발행을 이사회에서 결의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자기거래·경업 승인, 중간배당도 마찬가지로 주주총회 몫입니다.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5. 등기실무에서는 어떤 서류를 만들어야 하나요?
중간배당의 경우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주주총회에서 중간배당을 결의하고, 회사가 주주총회의사록을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주발행이라면 주금납입 후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사회가 없으므로 등기신청 시 첨부하는 서면도 달라집니다. 이사회 결의사항을 대체한 결정은 '이사회의사록'이 아니라 그 처리기관에 맞추어 '주주총회의사록'(주총으로 간 사항) 또는 '이사 결정서'(각 이사가 결정한 사항)를 첨부합니다. 이사가 2인이면서 각자대표인 경우 각 이사는 등기부에 '사내이사'로 표시되고, 공동대표로 정한 경우에는 '공동대표이사'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