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채무를 위하여 회사 소유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요부
이사 개인 채무의 담보로 회사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려면 이사회 승인이 꼭 필요한가요?
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므로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은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하고, 채무자인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므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채무를 위해 이사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의사록은 등기신청 첨부정보로 특정되지 않아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이사의 채무에 회사 부동산으로 담보를 제공하면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의 채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이 때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이를 승인하는 이사회를 열어서 전인산의 채무를 위하여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행위에 대한 승인을 해주어야 할까요?
네, 이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상법 제398조 제1항(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하여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사실을 밝히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채무자를 이사에서 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사회 승인이 필요한가요?
담보 제공의 형태를 바꾸어도 회사가 실질적으로 부담을 지는 거래라면 같은 규율이 따릅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이사 전인산이 채무자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 등기에 대해 채무자를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로 변경할 경우에도 이사와 회사의 거래로 보게 되므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하나요?
그러면 이사의 채무를 위해 회사가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할 때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해야 할까요?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동산등기법에서 이러한 이사회의사록을 등기신청첨부정보로 특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2012년 등기선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