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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잘못된 지번으로 등기된 경우 이를 바로잡는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9

본점 지번을 착오로 잘못 등기했을 때 임대차계약서만으로 경정등기를 할 수 있나요?

결론

본점 소재 지번을 착오로 잘못 등기한 경우, 착오된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만으로는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상업등기 선례(등기선례 제6-654호)가 이 처리 방법을 명백히 밝히고 있어, 법무사 사무실의 안내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1. 착오로 잘못 등기된 본점 지번, 어떻게 알게 되었나

주식회사 큰새가 본점을 이전하면서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김 매니저는 등기가 완료된 후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후에 본점소재지가 착오로 잘못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과정을 조사해 보니 법무사사무실에 본점 소재지를 잘못 알려 주었고, 법무사사무실에서 그대로 등기를 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사사무실에 본점소재지의 임대차계약서를 보내고 이 임대차계약서를 원인서류로 하여 본점소재지를 바로 잡는 경정등기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법무사사무실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본점소재지를 바로잡을 수 없고, 이사회를 열어서 본점소재지 경정 결정을 한 후, 그 이사회의사록을 첨부하여 본점소재지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사회를 실제 개최하는 회사이므로, 다음 이사회까지 이를 기다릴 수도 없고, 본점 경정을 위해 이사회 소집을 별도로 할 수도 없는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염법에게 문의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반드시 이사회에서 본점소재지를 바로잡는 결정을 한 후 이를 근거로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까?

2. 임대차계약서만으로 본점 지번을 바로잡을 수 있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임대차계약서를 원인서류로 삼아 본점소재지를 경정하는 길은 없습니다.

염법은 사정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달리 대안을 제시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아래 상업등기선례가 명백하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안을 정면으로 다룬 상업등기선례가 등기선례 제6-654호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본점을 ○○동 308-1 번지에 둘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착오로 본점을 같은 동 308-103 번지에 두기로 하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신청을 하여 그 결의내용대로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번을 위 ○○동 308-1 번지로 경 정하고자 한다면, 위와 같이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지번을 정정하 는 내용의 이사회결의를 하여 그 결의록을 첨부하여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본점이 소재한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사본이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본점 소재 지번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1999. 11. 30. 등기 3402-1085 질의회답)

비송사건절차법 제232조제232조 삭제 <2007.7.27>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50131

자주 묻는 질문

경정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이사회결의록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야 하나요?
착오로 결의된 본점 소재 지번을 정정하는 내용, 즉 잘못된 지번을 바른 지번으로 고친다는 취지의 결의가 담겨야 합니다.
이사회를 실제로 열지 않는 회사라면 경정등기를 할 방법이 아예 없나요?
선례상 이사회결의와 그 결의록 첨부 없이는 경정등기 신청이 불가하므로, 이사회 소집 절차를 갖추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입니다.
본점 지번 착오를 바로잡으려면 임대차계약서가 아니라 정정 내용의 이사회결의록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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