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이사의 임기만료로 퇴임할 경우 이사회 소집권자
대표이사가 이사 임기만료로 퇴임한 뒤 후임 이사가 선임되면 이사회는 누가 소집할 수 있나요?
대표이사가 임기만료로 퇴임하고 후임 이사가 선임되어 그 효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때 퇴임한 대표이사는 그 순간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모두 상실하므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습니다.
정관이 대표이사를 이사회 소집권자로 정한 경우에도 소집권자인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어진 이상 그 규정에 기대어 소집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상법 제390조 제1항 본문으로 돌아가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는데도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면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1. 후임 이사 선임으로 퇴임 이사의 권리의무 행사는 언제 끝나나요
이 블로그에서 한 번 다루었던 소재인데, 당시에는 대표이사가 이사 임기만료일 경우 대표이사가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비슷한 사례에서 각도를 달리 한 질문과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내용 자체도 중요하고, 이사회 소집권자로 제한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질문과 염법의 검토의견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본금이 50억원인 회사의 이사가 3인입니다. 정관에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 사내이사 을, 사내이사 병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과 사내이사 을은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권리의무행사중입니다. 2024년 10월 25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사내이사 3인을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를 개최해야 하는데 누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하나요? 정관에는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되, 다만 이사회에서 따로 이사회 소집권자로 정한 이사가 있을 때에는 그 이사로 한다라 되어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 소집권자를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기만료로 퇴임한 이사가 권리의무를 계속 행사하던 상태에서 후임 이사가 선임되면, 퇴임 이사의 지위는 어떻게 되는지부터 짚어 봅니다.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과 사내이사 을이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므로 후임 이사가 선임되기까지 권리의무 행사를 합니다. 후임이사가 2024년 10월 2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되었으므로, 갑과 을은 후임이사가 선임되어 그 효력이 발생함과 동시에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갑의 경우에도 대표이사가 되려면 사내이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는데, 후임 이사의 선임효력이 발생함 과 동시에 사내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후임이사의 선임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대표이사 갑이 대표이사로서의 자격을 상실 합니다.
2. 퇴임한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따라서 사례의 경우 대표이사 갑이 이사회 소집통지를 할 수 없습니다. 이사회 소집통지 시점에는 갑이 사내이사도, 대표이사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표이사가 되려면 사내이사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므로, 후임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하는 순간 소집권자로서의 지위도 함께 사라집니다.
3. 그렇다면 누가 이사회를 소집하나요 — 상법 제390조
이때에는 다시 상법 390조 1항으로 돌아가서, 각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1항(이사회의 소집)①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한다.
그래서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은 있지만 이사회 소집허가신청이라는 절차는 없는 것입니다.
소집권자가 이사회 결의로 따로 정해진 경우에도, 소집권자가 아닌 다른 이사에게는 소집 요구권과 소집권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