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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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는 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12-18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면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결론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소집을 요청한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권자는 정관에서 정한 대로이며, 이 회사의 정관은 대표이사를 소집권자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절차는 소집 요청, 거부 시 직접 소집통지, 이사회 개최, 의사록 작성과 공증, 해임·선임 등기 신청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이사회 장소와 의장 선임, 공증인 사전 교섭 등 실무 대응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대표이사가 소집을 거부하면 누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나요

정관이 대표이사를 이사회 소집권자로 정하고 있더라도,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집을 거절하면 소집을 요청한 다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90조 제2항(이사회의 소집)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01.7.2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 사안은 다음과 같은 경영권분쟁 사례입니다.

대표이사 A, 사내이사 B, C 인 주식회사 먼길에 경영권분쟁이 발생했다. 대표이사가 횡령 등의 혐의가 발생하자 대주주가 사임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 사내이사 두 명은 대주주 쪽이었으므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사내이사 B를 대표이사로 선임하려고 한다.

정관을 살펴보니 대표이사가 이사회소집권자였다. 그런데 대표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 이사회를 소집한 후,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할 수 있을까?

2. 이사회 소집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이사회 소집은 법정·정관 절차를 따라 다음 순서로 진행합니다.

  1. 1)사내이사 B 또는 C/ B와 C가 대표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요청을 한다. 이사회의 안건을 특정할 필요가 없으나, 대표이사의 해임과 선임은 중요한 결의사항이므로 실무에서는 대표이사 해임과 선임의 안건을 기재하고, 대표이사에게 일정한 일시까지 이사회를 소집할 것을 요청한다.
  2. 2)대표이사가 이사회 소집을 거부하거나, 소집하지 아니하면 이사회 소집을 요청한 이사가 정관에서 정한 날짜를 준수하여 이사회 소집통지 를 한다.
  3.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이메일, 문자 등 전자적 방법,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한다.
  4. 3)이사회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소집한 이사가 회의장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므로, 예를 들어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4)대표이사가 출석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6. 5)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에 그 규정(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불출석했을 경우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지)이 있으면 정관의 규정에 따르며, 정관에 그 규정이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7. 6)대표이사가 출석하였을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진행한다.
  8. 7)이사회가 종료되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9.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후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둔다.
  10. 8)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증인이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증인을 교섭해서, 이사회 장소에 공증인이 출석한 후 출석공증을 한다.
  11. 9)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신청한다.

3. 이사회를 어디서 열고 누가 진행하나요

3)이사회일에 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 장소가 매우 중요한데, 가급적이면 소집한 이사가 회의장소를 컨트롤할 수 있는 곳에서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이사회를 개최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므로, 예를 들어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4)대표이사가 출석한 경우,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한다. 5)대표이사가 출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누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정관에 그 규정(대표이사가 이사회에 불출석했을 경우 누가 이사회 의장이 되는지)이 있으면 정관의 규정에 따르며, 정관에 그 규정이 없으면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회의를 진행한다.

6)대표이사가 출석하였을 경우 정관 규정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사회를 진행한다.

4. 의사록 작성과 공증, 등기는 어떻게 하나요

7)이사회가 종료되면 이사회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에 출석한 후 정상적으로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다. 이때에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대책을 수립해 둔다.

8)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사록을 공증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모든(?) 공증인이 공증을 해 주지 않는 것이 실무이다. 따라서 사전에 공증인을 교섭해서, 이사회 장소에 공증인이 출석한 후 출석공증을 한다.

9)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 등기를 신청한다.

위와 같이 정리해 보았지만, 이외에도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대표이사 해임 및 선임등기는 공증인도, 법무사도, 등기관도 매우 하기 싫어하는 일이므로, 예상외의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해서 시행하셔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소집통지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통지하나요?
정관에 이사회 소집통지 방법을 정해 놓지 않았을 경우 이메일, 문자 등 전자적 방법이나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이사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의사록 서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가 회의에는 출석해 진행했으면서도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사전에 수립해 둡니다.
본점 소재지가 아닌 곳에서도 이사회를 열 수 있나요?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달리 본점소재지나 그 인접지에서 개최하지 아니해도 무방하므로, 예컨대 대전에 본점을 두고 있다 하더라도 서울에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소집 요청 때 안건을 특정해야 하나요?
이사회 소집 요청 시 안건을 특정할 필요는 없으나, 대표이사의 해임과 선임은 중요한 결의사항이므로 실무에서는 해당 안건을 기재하고 일정한 일시까지 소집할 것을 요청합니다.
대표이사 해임·선임 등기는 예상외의 쟁점이 많이 생기는 업무이므로, 소집 요청부터 등기 신청까지 각 단계별 시나리오를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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