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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소집통지기간 계산 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8

이사회 소집통지서를 5월 20일에 발송하면 이사회는 언제부터 열 수 있나요?

결론

소집통지서를 2024년 5월 20일 오전 9시에 발송했다면 발송일은 기간에서 빼고 5월 24일부터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민법에 따르는데, 주식회사·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모두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일·주·월·연으로 정한 기간은 초일을 산입하지 않고, 발송일과 개최일을 제외한 사이 기간이 정관의 소집통지 기간이어야 합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익일에 만료하므로, 5월 22일 발송 사례에서는 5월 28일 화요일부터 개최할 수 있습니다.

1. 이사회 소집통지 기간은 왜 민법으로 계산하나요

'회사실무와 놀자'는 상업등기 전문 염춘필 법무사가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구요?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이 주식회사에서만 쟁점이 되지 않고, 최근에는 사회복지법인과 재단법인에서도 쟁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사로 있는 사회복지법인의 이사회에 참석했는데요. 이사회 소집기간을 두고 논쟁 이 벌어졌습니다. 법학자도 계시고, 사회복지관련 교수님도 계셨습니다. 서울특별시 담당 공무원이 이사회 소집기간을 준수했는지 여부에 대해 엄격하게 심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집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가 문제였습니다.

다시 주식회사로 돌아옵니다.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언제 소집통지를 해야 할 것인지는 실무계에서는 너무나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사회소집통지기간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간을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민법에서 정해 놓았습니다. 기간의 계산은 법령 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민법에 따릅니다. 위에서 예로 들었던 주식회사의 이사회나 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의 관련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지 않았습니다. 염법은 특정 법률에서 기간의 계산방법을 별도로 정해 놓은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간의 계산은 특별한 예를 제외하면, 민법에 따른다 '라 말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민법 제155조(본장의 적용범위)기간의 계산은 법령, 재판상의 처분 또는 법률행위에 다른 정한 바가 없으면 본장의 규정에 의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2. 기간의 기산점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의 기간 계산 방법

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 합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는 개회 시간 2시간 전에 소집통지한다.'라 정해 놓았다고 가정하고,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면, 즉시 기산하므로, 11시00분이 지나 시간에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56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시, 분, 초로 정한 때에는 즉시로부터 기산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 에는 초일을 산입 합니다.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3. 기간의 만료점은 언제인가요

기간의 만료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 합니다.

민법 제159조(기간의 만료점)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말일의 종료로 기간이 만료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①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③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4. 사례로 보면 이사회를 언제부터 개최할 수 있나요

사례로 살펴보는 이사회소집통지기간

아래 사례는 주식회사의 이사회,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모두 적용 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 00의 정관에 '이사회는 회일 3일간 전 에 각 이사 및 감사에게 소집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라고 정해 놓았다고 가정합니다. 2024년 5월 20일 이사회 소집통지 를 합니다. 오전 9시에 소집통지를 하므로, 소집통지일은 3일 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5일부터 계산하여 3일이므로 23일이 기간의 만료점 입니다. 따라서 5월 24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즉, 소집통지서 발송일과 이사회 개최일을 제외하고 그 사이 기간이 3일 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5월 22일 소집통지를 할 경우 5월 25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25일은 토요일 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 합니다. 5월 25일은 토요일, 5 월 26일은 일요일 입니다. 그러면 그 익일인 5월 27일 월요일에 기간이 만료되므로, 5월 28일 화요일부터 이사회를 개최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1조(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기간은 그 익일로 만료한다.
<개정 2007.12.21>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317

사례에서 사용한 주식회사 이사회 소집통지기간과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5. 관련 민법 조문은 무엇인가요

기간 계산과 관련한 민법규정

제6장 기간

기간 계산의 적용범위부터 공휴일 만료 연장까지, 이 글에서 다룬 규정은 민법 제6장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간을 시·분·초로 정한 경우에도 첫날을 빼고 셉니까?
시·분·초로 정한 기간은 즉시부터 기산합니다. 예컨대 개회 2시간 전 통지를 오전 9시에 했다면 11시가 지나면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통지 없이 이사회를 열 수 있나요?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 절차 없이 언제든지 이사회를 열 수 있습니다.
소집통지서 발송일과 이사회 개최일 사이의 날짜를 직접 짚어 기산일과 만료일을 미리 계산해 두고,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에 닿으면 익일 만료 규칙까지 반영해 개최일을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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