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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에서 선임한 이사 언제까지 등기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09

이사 선임등기는 꼭 2주 안에 해야 하나요?

결론

선임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선임한 날과 취임승낙한 날이 다르면 늦은 날에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날이 기산일이 됩니다.

1. 이사 선임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선임된 이사가 해외 출장중이라 인감증명서 등 이사선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없어 이사 선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사 선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당사자가 그 취임을 승낙해야 회사의 이사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와 이사는 위임계약 관계이기 때문에 청약과 승낙이 필요합니다. 선임한 날과 취임승낙한 날을 실무계에서는 같은 날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선임한 날과 취임승낙을 한 날이 다를 경우에는 늦은 날 이사 선임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 선임등기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등기는 이사의 선임효력이 밠행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3월 31일날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당일 취임을 했다면 4월 14일까지 등기를 하면 됩니다(초일불산입). 만약 3월 31일 이사를 선임하고, 이사가 4월 10일 취임을 승낙(취임승낙서에 4월 10일로 기재)했다면, 4월 24일까지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은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2주간 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되, 등기기간이 지난 만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임승낙이 늦어지면 등기 기한은 어떻게 잡나요?
취임승낙서에 기재된 취임승낙일이 선임일보다 늦으면 그 늦은 날에 선임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취임승낙일부터 2주 이내에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사의 인감증명서 등 서류 확보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면 취임승낙일 기준 2주의 기한을 헤아려 서류 수령 일정부터 잡아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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