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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4-01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결론

임기 만료된 이사가 계속 이사로서 권리의무를 행사하는지는 퇴임 시 이사의 수가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최소 이사 수에 미치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퇴임시켜도 이사의 수가 채워지면 그 이사는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임기만료일부터 2주 이내에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퇴임시키면 이사의 수가 최소 기준에 못 미치게 되는 이사는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라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후임 이사를 선임하면 됩니다.

1. 임기 만료된 이사는 계속 이사로 남아 있나요?

12월 말 결산 법인의 경우 다음해 (일반적으로)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정기주주총회를 치르느라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임기가 만료된 이사가 있어 재선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거나,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나 이사 선임이 부결된 경우 또는 임기가 만료된 이사를 착오로 재선임하지 못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제일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임기만료된 이사가 이사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여부 입니다.

먼저 이사의 수가 정관의 최소 기준에 걸리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자본금은 10억원 이상입니다. 상법에 따라 이사를 3인 이상 선임하여야 하며, 정관에도 이사의 수를 3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가 갑,을, 병 3인이며 병이 2026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회사 사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 이사 병이 이사직을 유지 하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 회사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이어야 하는데 병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면 이사의 수가 2인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상법 및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에 미치지 못하게 되므로, 병은 후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 합니다.

따라서 회사는 적당한 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병 또는 다른 자를 이사로 선임하면 됩니다.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에 병의 퇴임등기와 후임이사의 선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후임 이사 선임등기 등을 할 때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가 또 다른 검토사항이 되는데, 이런 저런 사유와 이런 저런 방법으로 과태료 부과 없이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에게도 그렇지만 어떤 분에게는 노하우가 될 수 있어 다 설명드리지 못합니다.

반대로 퇴임시켜도 이사의 수가 그대로 채워지는 경우에는 결론이 달라집니다.

다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이사가 4인 이었고 이사 갑, 을, 병, 정 중에 정만 2026년 3월 31일에 임기만료로 퇴임합니다. 회사는 정을 재선임하고자 했으나, 주주총회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때에도 정이 권리의무를 행사중인 이사가 될까요? 정이 임기만료로 퇴임하더라도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을 충족하므로, 정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에는 2026년 3월 31일부터 2주이내에 정의 이사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정의 퇴임등기를 신청하면 등기기간이 지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본금 규모에 따라 이사의 수 요건이 달라지는 두 사례를 더 보겠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가 갑, 을 두 명입니다. 정관에는 이사의 수를 1인 이상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 중에 을만 2026년 3월 31일 임기가 만료되었고, 회사는 을을 이사로 선임하려 했으나 이런저런 사정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다면, 2026년 3월 31일부터 2주내에 을의 퇴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사 갑과 을 모두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에나 갑과 을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갑 1인이었을 경우에는 후임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 갑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있으므로, 후임이사를 선임한 후 이에 대한 등기를 하면서 갑의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2.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2) 사정에 의해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서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정기주주총회까지 재무제표를 준비할 수 없는 등의 사정으로 3월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못했다면, 그 후에라도 주주총회를 개최해서 후임 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사의 수에 따라 1)과 같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후행하는 주주총회를 정기주주총회라 해도 되고, 임시주주총회라 해도 됩니다. 실무에서는 임시주주총회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후임 이사 선임등기와 퇴임등기를 함께 신청하는 절차는 등기 실무의 검토 사항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임등기를 2주 안에 신청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임기만료일부터 2주가 지나면 등기기간이 지난 것으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사 전원의 임기가 같은 날 만료된 경우에도 2주 안에 퇴임등기를 해야 하나요?
아니요, 이사 전원이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 이사를 선임한 후에 퇴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사의 수가 정관 기준에 미치는지부터 확인하여, 기준에 닿는 경우 2주 이내 퇴임등기를, 미치지 않는 경우 임시주주총회로 후임 이사를 선임한 뒤 등기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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