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이사 보수한도의 적용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한 연도 이사 보수한도가 총회 이전에 지급한 보수에도 걸리는 건가요?
결론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이사 보수한도는 당해 연도 전체에 적용되므로, 같은 해 1월·2월에 지급한 이사 보수도 그 한도를 받습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지급할 수 있고,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주주총회가 정한 한도 안에서 이사회가 각개 이사의 보수를 정합니다.
1. 이사 보수는 누가, 어떤 절차로 정하나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정하거나,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비상장회사도 있지만, 모든 상장회사와 대부분의 회사들은 주주총회에서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고, 이사회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서 각개 이사의 보수를 정합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연도 중 총회 이전에 지급한 보수도 그 해 한도를 적용받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2025년도 이사의 보수한도를 정하면, 2025년도의 이사 보수한도를 정하는 것이므로, 이를 월별로 지급할 때 2025년도 1월과 2월에 지급한 것도 당해 연도 보수한도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2025년 1월과 2월분 이사 보수는 2025년 3월 말 정기주주총회에서 정하는 2025년도 보수한도 안에서 지급한 것으로 다루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사회에서 각개 이사의 보수를 정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것은 이사 보수의 연도 한도이고, 이사회가 있는 회사는 그 한도 안에서 이사회가 각개 이사의 보수를 정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이사 보수 자체를 정관에 정한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한 범위에서 다루어집니다.
총회 시점이 늦어도 지급 월이 어느 연도에 속하는지를 기준으로 당해 연도 보수한도에 맞춰 이사 보수 지급액을 관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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