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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사록 인증과 공증 꼭 받아야 하나요?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2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은 어떤 기준으로 받아야 하나요?

결론

주주총회의사록은 등기할 사항을 결의한 경우에 한해 공증인의 인증을 받습니다.

재무제표 승인만으로 끝나는 정기주주총회는 인증 없이 회사 내부 보관으로 족하고, 등기할 사항이 없는 정관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감사 선임처럼 등기를 하는 안건이 있으면 의사록을 인증받아야 하며, 임의로 추가로 인증을 받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1. '공증'이 아니라 '인증'입니다

본격적으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증'이 아니라 '인증'입니다. 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으로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나고 주주총회의사록을 작성합니다. 이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이 들어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증'이 아니라 '인증'입니다. 의사록 인증은 사서증서 인증의 한 유형이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에 관한 근거 규정은 공증인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2. 어떤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받아야 하나요?

공증인법 제66조의2 제1항(법인의사록의 인증)①법인 등기를 할 때 그 신청서류에 첨부되는 법인 총회 등의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8, 2017.12.12>1.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상법」 제295조제1항에 따라 발기설립하는 경우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171212

3. 인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요?

재무제표 승인이 유일한 안건이면 정기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받지 않고, 회사 내부에 보관만 해 두면 됩니다. 영업양수도가 의안일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증을 받지 않습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중요한 의안이므로 주주총회의사록 인증을 받아 두고 싶어합니다. 회사가 임의로 인증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나 감사를 선임했을 경우에는 그 등기를 합니다. 이때에는 주주총회의사록을 인증받습니다.

정관을 변경하더라도, 변경사항에 등기할 사항이 있으면 그 의사록을 인증받습니다. 등기할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인증받지 않습니다.

4. 인증받을 때 준비할 서류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공증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공증사무실마다 약간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 두시거나,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증받을 공증사무실마다 준비 서류가 다른가요?
공증받을 때 필요한 서류는 공증사무실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미리 해당 공증사무실에 확인해 두거나 거래하는 법무사사무실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가 끝나면 의안에 등기할 사항이 있는지부터 가려서, 인증이 필요한 의사록은 공증사무실별 서류 요건을 미리 묻어 두면 절차가 빨라집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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