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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최근의 사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6-01-23

소수주주가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이사회에 청구했는데 거절되면, 법원의 허가로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나요?

결론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사회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 결정에 따라 총회를 열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임기만료 후에도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외국 거주 이사가 연락두절된 경우, 설립자 사망 후 상속인 간 분쟁,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의 경영 승계 등에서 이 절차가 활용되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개최한 경우 등기관이 등기를 각하할 수 있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으로 절차를 갖추는 방법이 선택되기도 합니다.

1.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최근들어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 사건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회사간에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 주는 사례입니다.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적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상법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임기만료 이사가 후임 선임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첫째 사례는 이사 임기만료 후 후임 선임이 막혀 있을 때의 전형적인 사안입니다.

사례 1.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주식회사의 주주가 A(30% 지분)와 B(70% 지분)입니다. 이 회사의 이사는 1인이며, A가 사내이사를 맡으면서 회사 경영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A는 선임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임기만료로 퇴임하였으나, 후임 이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여 이사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고, 자본잠식 상태가 되자 같은 업계에 있던 B가 직접 경영을 하고 싶어합니다. B는 A에게 후임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A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고, 약 3개월 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3. 이사회를 열 수 없는 외국인 이사 회사는 어떻게 하나요

둘째 사례는 이사회 자체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절차 선택이 갈렸던 사안입니다.

사례

2. 외국회사가 100% 투자한 주식회사로 자본금은 100억원입니다. 이사가 3인인데 모두 외국인이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사 2인이 (모)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사임의 의사를 밝히고, 모회사와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사임등기를 하려면 사임서에 서명을 하고, 체류국 공증인의 공증을 받은 후, 아포스티유를 받아서 이 서류를 등기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류를 해 주지 아니하므로 부득이하게 이들을 해임하고, 새로 2명의 사내이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소규모 회사가 아니므로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 후,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인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이사회를 개최할 수 없어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해임하고 새로 선임한 후 그 등기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소집절차 없이 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므로, 주주총회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등기를 각하했습니다.

사례의 경우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해임과 선임등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연 후,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사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4. 설립자 사망 후 상속인 간 분쟁에서도 가능한가요

셋째 사례는 설립자 사망 후 상속받은 주주들이 기존 이사를 해임하려는 사안입니다.

사례

3. 회사 설립자 A가 사망을 하고, B, C, D가 A의 주식을 3분의 1씩 상속을 받았으며, B가 1인 사내이사가 되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B와 C,D간에 분쟁이 발생하여 C,D가 B를 해임하고, 이사를 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B에게 자기들도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로 선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A가 거절했습니다. C와 D는 이사 2인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했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 후, 이사회를 열어 C와 D를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5. 대표이사 사망 후 상속인이 경영을 이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넷째 사례는 지분이 없는 사내이사가 소집 요청을 거절한 경우입니다.

사례

4.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회사였습니다. A가 지분 60%를 가진 대표이사였고, B는 지분을 가지지 않은 사내이사였습니다. A가 사망을 하자 상속인들이 A의 주식을 상속한 후, 상속인 중 1인이 이사겸 대표이사를 하기 위해 B에게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B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를 받은 후, 상속인 중 1인을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로 선임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하면 법원의 허가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소개된 사례 1에서는 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총회를 열어 등기할 수는 없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인 주주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지만, 등기관이 소집절차 없이 개최된 총회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유로 등기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각하되면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법원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받아들여지면 해임과 선임등기를 하는 방법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한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등기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사 선임·해임이 막혀 있는 상황이라면,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 절차와 등기 실무를 함께 검토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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