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사례)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는 어떤 구성으로 작성하는 견본이 있나요?
1. 견본의 개요 — 총회 일시·장소와 회순
제10기 정기주주총회 의안설명서 ■ 일시 : 2024년 3월 28일(목) 오후 3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 (주)큰새 대회의실
회 순
- Ⅰ. 개 회
- Ⅱ.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
- Ⅲ. 의장인사
- Ⅳ. 회의의 목적사항
- 1) 보고사항
- 영업보고
- 감사보고
- 2) 의결사항
- 제1호 의안 제9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 제3호 의안 감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제5호 의안 감사보수한도 승인의 건
- Ⅴ. 폐 회
2. 제1호 의안 — 재무제표 승인
제1호 의안 : 제9기(2023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재무제표 승인의 건
상법 제449조(재무제표 등의 승인ㆍ공고)① 이사는 제447조의 각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②이사는 제447조의2의 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4.4.10>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1) 당해 사업년도의 영업 개황
- 영업보고서 참조
- (2) 당해 사업년도의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 재무제표 참조
- (3) 자본변동표
- 재무제표 참조
3.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회사와 이사의 관계는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사외이사(社外理事)는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개정 2011.4.14>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구분
- 성명
- 주요이력
- 임기
- 비고
- 사내이사
- 3년
- 중임
- 사내이사
- 3년
- 신규선임
- 사외이사
- 3년
- 중 임
3.1 이사의 원수와 임기
상법 제383조 제1항(원수, 임기)① 이사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1명 또는 2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9.5.28>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선임 대상 이사의 구분·성명·주요이력·임기·비고를 표로 정리해 의안에 붙입니다.
4.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
제3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상법 제409조(선임)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3(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더 낮은 주식 보유비율을 정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한다)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제1항의 감사의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개정 1984.4.10, 2020.12.29>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구분
- 성명
- 주요이력
- 임기
- 비고
- 감사
- 3년
- 중 임
5.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
제4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1) 당기 이사보수한도액 : 1,000,000,000원
- 구 분
- 전 기
- 당 기
- 이사의 수
- 5 명
- 5 명
- 보수한도승인액
- 10 억
- 10 억
6.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
제5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상법 제415조(준용규정)제382조제2항, 제382조의4, 제385조, 제386조, 제388조, 제400조, 제401조, 제403조부터 제406조까지, 제406조의2 및 제407조는 감사에 준용한다.
<개정 1984.4.10, 2001.7.24, 2020.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 (1) 당기 감사보수한도액: 100,000,000원
- 구 분
- 전 기
- 당 기
- 감사의 수
- 1명
- 1명
- 보수한도승인액
- 1 억원
- 1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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