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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과 주주총회의결권의 수(사례 세분화하여 결론 일부 수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3-12-20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은 주식도 주주총회 정족수 계산의 발행주식총수에 포함되나요?

결론

주식 귀속 분쟁을 이유로 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면 그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됩니다.

다만 신주발행 무효를 이유로 한 가처분이면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으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대주주 C가 신주발행 무효 다툼으로 30,000주에 대해 가처분을 받으면 발행주식총수를 70,000주로 보아 A와 B의 40,000주 찬성만으로 이사 선임이 가결될 수 있습니다.

1. 왜 발행주식총수 산입 여부가 쟁점이 되나요

상장회사 뿐만 아니라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경영권분쟁이 붙을 경우 법원이 특정 주주의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하여 그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때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특정주주의 주식수를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다.

사례 회사의 지분 구조를 먼저 확인해 둡니다.

상장회사 예를 들면 너무 복잡하여 비상장 회사를 예로 든다. 주식회사 한길로봇은 주주가 A,B,C 3인이며, 발행주식 총수는 100,000주이다. A와 B가 각각 20,000주씩 40,000주를 가지고 있고, C가 60,000주를 가지고 있다. 사내이사가 3인인데, 대주주인 C 쪽 이사가 2인, A와 B쪽 이사가 1인이고, 대표이사도 C쪽 이사이다. 즉 경영권을 C가 가지고 있다. A와 B는 법원에 임시주주총회허가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여 이사 2을 추가로 선임하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 한다.

그런데, A와 B는 주주총회 개최일 전에 이러저런 사유로 법원에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중 3만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주주총회 전일에 법원이 이를 인용하여, C에게 송달하였다.

주주총회 당일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된 주식의 의결권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 논쟁이 붙었다.

2. 이사 선임은 어떤 정족수로 의결하나요

이사를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다.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과 참석주식수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C가 60%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도, C가 추천한 이사가 선임되는 것이 당연하다.

정족수 요건을 정확히 말하면, 이사의 선임은 주주총회에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찬성이 있고 그 찬성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이면 결의됩니다.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방법과 의결권 행사)①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식 귀속 다툼형 — 가처분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나요

가처분의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므로, 사례를 나누어 살핍니다.

주 식은 유효하게 발행되었으나 주식양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해서 양수인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C가 기존 주주로부터 보통주 30,000주를 양도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해당 주식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어서 C가 가지고 있는 주식 30,000주에 대한 의결권행사금지가천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했을 경우에는 가처분 된 주식은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례의 결론은 판례와 다릅니다. 주식 자체가 유효하게 발행된 이상, 귀속 다툼을 이유로 한 가처분 주식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되는 것이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출처: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0619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4. 신주발행 무효형 — 산입하지 않으면 정족수 계산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면 가처분의 원인이 신주발행 자체의 효력 다툼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사례의 경우 C가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당해 회사의 신주 30,000주를 형식상 발행하여 취득하였다. 다른 주주들이 신주발행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C가 가지고 있는 주식30,000주에 대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가정한다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신청되어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면, 신주 발행이 무효인 것을 원인으로 하여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타당 하다.

사례의 경우 적용해 보자면 이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100,000주이지만 3만주가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을 받았으므로, 3만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하여 발행주식총수를 7만주로 본다. A와 B가 각가 20,000주씩 40,000주, C가 30,000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므로, A와 B가 이사 선임에 찬성하면 가결된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된 주식의 주주는 주주총회에 출석해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나요?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은 명의상의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사례 회사에서 A와 B가 이사 선임 안건을 가결시키려면 어떻게 되나요?
C의 30,000주를 발행주식총수에서 차감한 70,000주를 기준으로 보면 A와 B의 40,000주 찬성만으로 이사 선임이 가결됩니다.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이 있는 상태에서 주주총회 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가처분의 원인이 주식 귀속 다툼인지 신주발행 효력 다툼인지에 따라 발행주식총수 산입 여부를 달리 판단하여 결의 요건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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