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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10-17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 의장이 참석하지 않으면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나요?

결론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경우 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은 정관에서 의장 선임에 대한 정함이 없는 때 총회에서 의장을 선임한다고 규정합니다.

학설은 정관으로 정한 의장 전원이 출석할 수 없으면 출석주주의 호선으로 의장을 선임할 수 있고, 정관에 정해진 의장을 불신임하고 새로 선임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의장직을 사실상 포기한 상태에서 전 주주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해 진행한 총회 결의를 적법하다고 본 바 있습니다.

1. 문제의 배경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장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여,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하여 총회를 진행했는데, 등기관이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해서 다음과 같이 보정한 바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세요.

2. 주주총회에서 임시의장을 선임할 근거는 무엇인가요

임시의장 선임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상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366조의2 제1항(총회의 질서유지)①총회의 의장은 정관에서 정함이 없는 때에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학설은 정관으로 정한 의장이 없을 때 어떻게 보나요

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상법학자 이철송 교수와 최기원 교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기원 교수님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될 자 전원이 총회출석이 불가능한 때에는 출석주주의 호선에 의하여 의장을 선임하도록 할 수 있다.

이철송 교수님

정관에 정해진 의장을 불신임하고 새로 선임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4. 임시의장 선출로 진행한 총회 결의는 유효한가요 — 대법원 판결

이 문제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82;공1983.10.15.(714),1448]

【판시사항】 가. 대표이사 및 이사가 퇴장한 후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속행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결의의 효력 나. 의결권 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가 주주총회결의 취소의 소의 원인에 해당여부

【판결요지】

가. 개회선언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도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대표이사나 이사가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임시 주주총회가 개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설령 당시 대표이사가 독단으로 개회선언을 하고 퇴장하였더라도 의장으로서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니 그 당시 회의장에 남아있던 총 주식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임시주주총회의 결의는 적법하다.

나. 주주총회가 적법하게 소집되어 개회된 이상 의결권없는 자가 의결권을 행사하였으며 동인이 의결권을 행사한 주식수를 제외하면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총회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은 주주총회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결의취소의 사유에 해당한다.

(출처 :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748 판결 [자격모용사문서위조·자격모용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 종합법률정보 판례)

5. 결론 — 임시의장 선임은 적법한가

라.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주주총회에 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주주총회의장이 출석하지 아니하고, 달리 이사회에서 선임한 주주총회의장도 없어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회의를 진행한 것은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정한 의장이 아니어도 총회 진행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의장이 개회선언 후 직책을 사실상 포기하고 권한을 행사하지 않으면 전 주주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총회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임시의장을 선출하려면 전 주주의 동의가 필요한가요?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는 회의장에 남아 있던 총 주식수 과반수 이상의 주주들이 전 주주의 동의로 임시의장을 선출하였고 이러한 결의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정관에서 정한 의장이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법 제366조의2와 위 판결 취지에 따라 총회에서 임시의장 선출 절차를 거쳐 의사를 진행하고, 그 경위를 의사록에 남겨 등기 신청 시 보정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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