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가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주식을 양수했는데 주주명부에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어도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만이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실제 주식을 양수한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고,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사안에서 병은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을이 주주이고, 병은 을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주주총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주식회사 스카이의 주주는 3명입니다. 갑이 4,000주, 을이 3,000주, 병이 3,000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갑과 을은 우호적인 관계이고 병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사는 갑, 을, 병 3인이며 갑이 대표이사입니다. 이들의 임기가 동시에 만료되어 새로 이사 3인을 선임하려고 주주총회를 열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는 '사내이사 3인의 건'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총장에 을이 참석하지 아니하여 이상하다고 생각한 갑은 그 사유를 박팀장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박 팀장은 우물쭈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무언가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을이 직접 참석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대리인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갑과 병만 참석해서 주총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 갑은 주주총회 개회를 선언하면서 출석주주 2명에 참석주식수 7,000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때 병이 을 주식 3,000주를 전부 양수받았으므로 출석주주 2명에 참석주식수 10,000주라고 주장합니다. 집중투표제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하였으므로, 을이 추천하는 이사 3인이 이사가 됩니다.
갑이 당황해서 박팀장에게 회사 주주명부를 가져 오라고 하니, 주주는 여전히 갑, 을, 병 3인이고, 주식이 양도된 사실이 없습니다.
2. 누가 주주인지 어떻게 확인하나
갑은 박팀장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병이 을의 주식에 대해서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아 보라고 합니다.
박팀장 다급하게 염법에게 전화를 하고 사정을 설명합니다. 이때 염법 개인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먼저 누가 주주인지 설명을 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박팀장 메일로 보내 주었습니다.
3.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은 자도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적법하게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자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그 주식에 관한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회사 역시 주주명부상 주주 외에 실제 주식을 인수하거나 양수하고자 하였던 자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았든 몰랐든 간에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할 수 없으며,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않고도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주주명부에의 기재 또는 명의개서청구가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거절되었다는 등의 극히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대법원 2019. 02. 14. 선고 2015다255258 —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 판례 원문 보기
사례의 경우 병이 양수받은 주식에 대해 명의개서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통화시 확인), 이번 주주총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을이 주주이고, 을의 주식에 대한 권리를 병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