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배당에 대한 총정리
주식회사 이익배당은 주주총회나 이사회가 어느 범위까지 결의할 수 있을까요?
이익배당을 정기주주총회에서 하는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정합니다.
배당방법은 대부분 현금배당이 원칙이고, 정관에 정한 경우 현물배당을, 주주총회 결의로 주식배당을 할 수 있으며 주식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배당 한도는 대차대조표 순자산액에서 자본금, 준비금 등 상법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이며, 이를 위반해 배당하면 회사채권자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관에 규정이 있으면 영업년도 중 1회 이사회 결의로 중간배당을,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분기배당을 할 수 있고, 이때 한도 위반 배당을 결의한 이사는 연대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 이익배당은 어느 기관이 결의하나요
정기주주총회의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 로 정한다. 다만, 상법 규정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 로 정한다.
2. 배당은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회사는 현금배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정기주주총회에서 배당을 할 때, 경우에 따라 현물배당이나 주식배당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본다.
② 우선주를 발행한 경우 우선주의 내용에 정한 바에 따라 현금배당 또는 현물배당 모두 가능할 수 있음
필자가 실무계에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발행된 이익배당 우선주는 예외없이 현금으로 배당한다. 다만 정관에 그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교부하는 배당재산의 종류, 배당재산의 가액의 결정방법, 이익을 배당하는 조건 등 이익배당에 관한 내용을 정한 후, 현물배당을 하는 우선주를 발행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우선주 내용에 따라 현물배당을 한다.
배당 재산을 금전 외의 재산으로 할 수 있는지는 정관이 결정합니다.
회사가 정관으로 금전 외의 재산으로 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는데, 그렇게 정해 놓았을 경우 현물배당을 할 수 있다. 정관의 규정에 따라 현물배당을 결정한 회사는 다음 사항을 정할 수 있다.
- 1. 주주가 배당되는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금액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
- 2. 일정 수 미만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금전 외의 재산 대신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일정 수 및 금액
주식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의 배당을 새로이 발행하는 주식으로써 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에 의한 배당은 이익배당총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주식배당은 주식의 권면액으로 하며,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각각 그와 같은 종류의 주식으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고 정했으므로, 달리 정함이 없을 경우 배당을 결의하는 주주총회에서 보통주나 종류주 구별하지 않고, 보통주로 배당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한다. 물론 종류주식의 경우 발행 당시의 내용에 따라 보통주 또는 같은 종류주식으로 발행해야 할 것이다.
주식으로 배당할 이익의 금액중 주식의 권면액에 미달하는 단수가 있는 때에는 비상장 회사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의매각 한 후 단주 주주에게 단주대금을 지급한다. 주식으로 배당을 받은 주주는 해당 주주총회가 종결한 때부터 신주의 주주가 된다. 주주의 주식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새로 배당되는 주식에도 질권의 효력이 미친다.
3. 이익배당의 기준과 한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이익배당은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한다. 다만, 우선주의 경우에는 우선주의 내용에 따른다.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462조 제1항(이익의 배당)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여 이익을 배당한 경우에 회사채권자는 배당한 이익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배당금은 언제 지급하고 언제 소멸하나요
회사는 이익배당을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를 한 날부터 1개월 내 에 하여야 한다. 다만,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 한다.
5. 영업년도 중에 배당할 수 있나요 — 중간배당
정관의 규정이 있는 경우 가능함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 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중간배당)을 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중간배당을 하려면 먼저 회사의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을 정해야 한다.
중간배당은 현금배당만 가능하며, 현물배당을 할 수 없다.
중간배당의 한도는 정기 이익배당과 달리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 (실무상으로는 '배당가능한 이익'이라 칭한다)로 한다.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6. 주권상장법인은 분기배당을 할 수 있나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은 특례규정이 있다.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 로써 금전 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이사회 결의는 각 말일부터 45일 이내 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기배당금은 이사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그 지급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개정 2021. 4. 20.>
-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⑤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분기배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해당 결산기의 재무상태표상의 순자산액이 「상법」 제462조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분기배당을 한다는 이사회 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해당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그 차액(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이 그 차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분기배당액의 합계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그 이사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5항의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배상할 책임이 없다.
분기배당 위반 시 이사의 책임 등에는 상법의 관련 규정이 준용됩니다.
⑦ 「상법」 제340조제1항, 제344조제1항, 제354조제1항, 제370조제1항, 제457조제2항, 제458조, 제464조 및 제625조제3호의 적용에 관하여는 분기배당을 같은 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보고, 같은 법 제635조제1항제22호의2의 적용에 관하여는 제3항의 기간을 같은 법 제464조의2제1항의 기간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상법 제399조 제3항(회사에 대한 책임)③전항의 결의에 참가한 이사로서 이의를 한 기재가 의사록에 없는 자는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한다.
⑨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한 경우 이사는 배당액의 산정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상장법인은 이익배당총액 전부를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나요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특례에 따라 상법의 2분의 1 한도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 상당액까지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배당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공공적 법인과 초과배당에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① 공공적 법인은 이익이나 이자를 배당할 때 정부에 지급할 배당금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상법」 제464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법인의 주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 1. 해당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
- 2. 연간소득수준 및 소유재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공공적 법인은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에 전입할 때에는 정부에 대하여 발행할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법」 제46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공공적 법인의 발행주식을 일정 기간 소유하는 주주에게 발행할 수 있다.
배당은 세법상 증여로 이어질 수 있는데, 최대주주등이 특수관계인에게 불균등하게 높은 배당을 받게 하는 초과배당에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