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 종료전 의장이 퇴장한 경우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총을 계속할 수 있는지 여부
의안이 남은 상태에서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면 주주총회는 어떻게 되나요?
의안 심사가 끝나기 전에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퇴장했다면 주주총회는 폐회나 종결로 볼 수 없으므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참석 주주들은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해 회의를 진행하면 되고, 소집통지서에 의안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도 현장에서 상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종결 전에 퇴장한 대표이사 대신 임시의장이 의사록 말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면 됩니다.
1. 의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하면 주주총회는 종결되나요?
주식회사 먼길의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이 있는데요. 대표이사 겸 의장이 임시주주총회 일부 의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의총을 진행할 수 없다고 말을 한 후, 본 총회를 폐회한다고 일방적으로 한 후 퇴장해 버렸습니다.
의문 사항 하나, 의안 심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황에서 의장이 일방적으로 주주총회 폐회를 선언하면 주주총회가 종결된 것인지 여부 입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 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 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주주총회가 폐회되었거나 종결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나머지 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해 계속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1. 05. 15. 선고 2001다12973 —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3]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채 법률상으로나 사실상으로 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여 의장이 자진하여 퇴장한 경우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거나 종결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의장은 적절한 의사운영을 하여 의사일정의 전부를 종료케 하는 등의 직책을 포기하고 그의 권한 및 권리행사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퇴장 당시 회의장에 남아 있던 주주들이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진행한 주주총회의 결의도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임시의장을 선임해 주주총회를 계속 진행할 수 있나요?
의문 사항 둘, 의장이 퇴장했으므로,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되는지요?
사례의 경우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들이 보통결의로 임시의장을 선임해서 주주총회를 진행하면 됩니다. 임시의장 선임은 회의 진행과 관련한 안건이므로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의안으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도, 현장에서 의안으로 상정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종결 전에 퇴장을 했으므로, 임시의장이 주주총회 의사록 말비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