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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로 이사의 보수를 이사회 결의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1

이사의 보수를 정관·주주총회가 정하는 것과 이사회가 정하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결론

이사의 보수는 상법 제388조에 따라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야 하며, 총액 내지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보수에 관한 사항 전부를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사의 보수에는 명칭을 불문하고 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연봉·수당·상여금·퇴직위로금 등 모든 대가가 강행규정에 따라 포함됩니다.

이사가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퇴직금을 정하지 않았어도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므로,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이 결정되었다면 특정 퇴임 이사의 퇴직위로금을 박탈·감액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1. 임원의 보수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요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가장 큰 관심은 임원의 보수인 것 같습니다. 정기주주총회 기간 중 제 블로그의 검색순위 최상위가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원의 보수와 관련한 대법원 중요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실무를 하면서 가졌던 많은 의문 사항들이 해소될 것이라 판단합니다.

임원의 보수의 범위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이사의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나요

임원의 보수 결정을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는지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상법 제361조(총회의 권한)주주총회는 본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임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 퇴직금 지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3. 09. 26. 선고 2002다64681 — 퇴직금[3]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1] 상법상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의 선임 결의를 거쳐 임명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사와 감사의 법정 권한은 위와 같이 적법하게 선임된 이사와 감사만이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그러한 선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다만 회사로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형식적·명목적으로 부여받은 것에 불과한 자는 상법상 이사로서의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2] 주식회사의 이사,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이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임금이라 할 수 없고, 회사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 등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그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소정의 퇴직금이 아니라 재직중의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에 불과하다.판례 원문 기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판례 원문 보기

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원(이사)의 퇴직금지급과 관련하여 회사의 정관이자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지 아니하여,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퇴직금지급대상이라는 취지입니다.

4. 특정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나요

특정 이사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련한 대법원 판례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388조 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위 법조에 근거하여 정관이나 주주총회결의로 그 액이 결정되었다면 주주총회에서 퇴임한 특정이사에 대하여 그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이를 감액하는 결의를 하였다 하여도 그 효력이 없다.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판결]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742 — 퇴직금 · 판례 원문 보기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가 보수 한도액만 정하고 이사회에 위임한 경우와 주주총회가 직접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위임 방식에서는 이사회가 한도 내에서 개별 이사의 지급액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사의 보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했더라도 주주총회가 직접 지급액을 정하는 것은 상법이 규정한 권한의 범위에 속하므로 가능합니다.
퇴직 이사 전원의 위로금을 일괄 정하는 결의와 특정 퇴임 이사의 위로금만 깎는 결의는 효력이 어떻게 갈리나요?
이사의 퇴직위로금은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그 액이 결정됩니다.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액이 결정된 이상 특정 퇴임 이사에 대하여 퇴직위로금을 박탈하거나 감액하는 주주총회 결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임원 보수 의안을 준비할 때는 총액·한도액과 개별 지급액의 위임 범위를 구분하여 정관 조항과 결의 안문을 미리 점검해 두면 퇴직위로금 분쟁에서 막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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