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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기준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5-12

주주총회 기준일이 지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도 되나요?

결론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 공고한 경우, 소집통지서는 기준일이 지난 뒤에 발송해야 합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로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기준일 전에는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그 전에 발송할 수 없습니다.

상장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반드시 기준일을 정하고, 기준일 2주간 전에 공고합니다.

1. 임시주주총회에 기준일이 꼭 필요한가

상장회사가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반드시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야 합니다. 비상장 회사는 주주가 많거나,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합니다.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할 경우 기준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기준일 공고를 합니다. 가족주주인 비상장 회사라면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무도 그렇게 돌아갑니다.

2. 기준일 전에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나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해서 공고를 했습니다. 기준일 전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있는지요?

답은 «기준일 이후에 발송할 수 있다»입니다. 근거를 보겠습니다.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주주총회 기준일을 정하고 공고를 할 경우, 기준일에 회사의 주주명부(명의개서대리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주명부 복본 포함)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권을 행사할 주주가 됩니다. 따라서 기준일 전에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를 발송할 수 없습니다. 기준일이 되어야 임시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주주가 확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는 기준일 이후에 주주에게 발송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54조 제1항(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①회사는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 또는 질권자로 볼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가족주주만 있는 비상장 회사도 기준일이 꼭 필요한가요?
가족주주인 비상장 회사는 주식이 양도될 가능성이 없어 임시주주총회를 위해 기준일을 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시주주총회 일정을 짤 때는 기준일 공고 시점과 소집통지서 발송 순서를 함께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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