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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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하는 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3-19

공동대표이사가 있는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명의로 해야 하나요?

결론

실무관행상 공동으로 소집통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동대표이사 한 사람이 단독으로 소집통지를 해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통용됩니다.

소집통지를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볼지 대내적 업무집행으로 볼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데, 이 쟁점에 대해서는 판례·상법 주석서·상법 교과서 어디에도 인용할 만한 의견이 없습니다.

1. 공동대표이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왜 문제가 되나요

주주총회는 이사회 결의로 소집합니다. 소집통지는 업무집행의 하나이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소집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 효력이 있는지, 각자 소집통지를 해도 효력이 있는지가 쟁점 이 됩니다.

특히 두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합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대외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하며, 대내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나, 각자 소집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 판례와 학설은 이 문제에 답을 주고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 쟁점에 대해 인용할 만한 권위 있는 자료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염춘필 법무사도 이에 대한 답을 찾으려 노력합니다. 먼저 상법 주석서를 찾아 보았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판례를 찾아봅니다. 판례를 검색해 보아도 찾지 못했습니다. 자주 보는 상법책들을 찾아봅니다. 염법이 찾아본 상법 책에도 이에 대한 의견이 없습니다.

3. 그래서 실무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객관적 근거가 없는 만큼, 실무계에서 통용되는 관행이 실무의 기준이 됩니다.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결정을 하고, 대표이사 소집통지를 합니다.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하는 것은 업무집행이기 때문입니다. 객관적으로 인용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업무집행을 대내적 업무집행으로 볼 것인지,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볼 것인지 권위 있는 해석에 의탁할 수 없습니다. 오로지 실무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실무관행을 알려드립니다. 실무계에서는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내부적 업무집행으로 보아 공동대표이사일 경우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독으로 해도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좀 더 권위있는 해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법무부 상사법무과'에 문의하셔서 유권해석을 얻어 보시길 권유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대외적 업무집행으로 보는 경우 결론은 어떻게 되나요?
소집통지를 대외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유효합니다. 대내적인 업무집행으로 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하나 각자 소집통지를 하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봅니다.
두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면 이 문제가 왜 중요해지나요?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집통지를 공동으로 해야 하는지, 각자 해도 효력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공동대표이사 사이에 소집통지를 둘러싼 다툼이 예상된다면, 통지 방식을 정하기 전에 법무부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을 받아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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