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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시 주총소집통지를 해야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4-02

주주총회 연기·속행 후 다시 열리는 주주총회에 별도 소집통지가 꼭 필요한가요?

결론

주주총회 연기·속행에 따라 다시 여는 주주총회에는 별도의 소집통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연기·속행은 회의 진행에 관한 보통결의사항이므로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장에서 결의할 수 있고, 대리인이 참석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결의할 수 있습니다.

별도 소집통지 절차가 없는 만큼 연기·속행을 결의할 때 다시 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1. 주주총회 연기·속행은 어떤 결의로 할 수 있나요?

정기주주총회 기간이 끝났습니다. 일부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거래하던 회사도 연기나 속행을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다른 자료에서 연기나 속행은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상법 제372조(총회의 연기, 속행의 결의)①총회에서는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제36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집통지서에 기재되지 않았어도 주총장에서 결의할 수 있나요?

회의 진행 절차의 성격을 확인한 다음, 통지 기재 여부와 대리인 행사 문제를 살펴봅니다.

회의의 진행과 관련된 결의이므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주총회장에서 이를 결의할 수 있으며,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에 대리인이 이를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연기·속행 뒤 다시 여는 주주총회에 소집통지를 다시 해야 하나요?

그러면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를 별도로 해야 하는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연기나 속행에 따라 개최되는 주주총회는 별도의 소집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기나 속행을 할 때,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야 합니다.

상법 제542조의4(주주총회 소집공고 등)① 상장회사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하의 주식을 소유하는 주주에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공고함으로써 제363조제1항의 소집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자주 묻는 질문

연기·속행 결의 시 반드시 함께 정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연기나 속행을 결의할 때는 다시 열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연기나 속행을 결의할 때는 다시 열리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를 분명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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