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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3-06

법률상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은 주주총회 결의요건의 발행주식총수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결론

방송법이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은 상법 제368조제1항 또는 제434조의 발행주식총수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 어디에도 산입하지 않는 것이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의 결론입니다.

다만 회사 정관에서 이러한 주식의 수를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 정관 규정에 따라 산입됩니다.

해당 선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실무상 이 산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있어 주주총회 결의 정족수를 계산하기 전에 적용 범위를 먼저 확정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1. 왜 이 문제가 생기나요

방송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으로 정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정해 놓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를 주주총회 결의요건에 관한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선례를 알아봅니다. 대법원 선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 합니다.

[실무상 이에 대한 논란이 있어서 제 개인의견을 밝혀 둡니다]

2. 방송법은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나요

방송법

방송법 제15조의2 제1항(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①방송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을 통하여 해당 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해당 사업자의 출자자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자의 주식 또는 지분을 합하여 의결권이 있는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 가장 많은 자를 말한다.
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421
  1. 1. 삭제<2025.10.1>
  2. 2. 삭제<2025.10.1>

승인을 얻지 못한 취득에 대해서는 항3이 별도의 제재를 두고 있습니다.

3. 공정거래법은 어느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나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 회사로서 순환출자를 형성하는 계열출자를 한 회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일 당시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순환출자회사집단 내의 계열출자대상회사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512

금융·보험회사와 공익법인에 대해서도 별도의 의결권 제한이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1.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2. 2. 보험자산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보험업법」 등에 따른 승인 등을 받아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
  3. 3.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44조의3제1항 및 제369조제2항ㆍ제3항의 의결권 없는 주식의 수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같은 조 항2는 공익법인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1. 공익법인이 해당 국내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2. 2. 해당 국내 계열회사(상장법인으로 한정한다)의 주주총회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결의하는 경우. 이 경우 그 계열회사의 주식 중 의결권 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수는 그 계열회사에 대하여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 자가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를 합하여 그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가.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
  4. 나. 정관 변경
  5. 다. 그 계열회사의 다른 회사로의 합병, 영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다른 회사로의 양도. 다만, 그 다른 회사가 계열회사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나요

대법원 상업등기 선례

이 선례는 공정거래법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 제15조의2 제3항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주식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방송법으로 의결권이 제한된 경우에도 공정거래법 선례의 논리를 끌어올 수 있나요?
선례 자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관한 질의회신이지만, 방송법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정관에 산입 규정을 두었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회사의 정관에 상법상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성립정족수에 관한 발행주식의 총수에 산입하기로 정했는지 여부가 기준입니다.
발행주식총수에서 제외되는 범위는 의결권 수에만 한정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주식의 수는 상법 제368조제1항 또는 제434조의 발행주식의 총수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수 모두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를 소집하기 전에 의결권 제한 대상 주식을 가려내고 정관의 산입 조항 유무를 대조해 정족수 계산 근거를 서면으로 남겨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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