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5-21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나요?

결론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때는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집중투표제는 상법 제382조의2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 보유 주주가 청구할 수 있고, 정관으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결정은 소집통지에 '이사선임의 건'으로만 기재하면 단수 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수를 기재하지 않은 채 복수 이사를 선임하면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 정관에 집중투표 배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나요?

친구처럼 지내는 대기업 경영지원 팀장입니다. 이제 정들 만큼 정도 들었어요.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는데,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지 물어봅니다.

염법 머리가 빠르게 돌아갑니다. 혹시 회사정관을 볼 수 있는지요? 회사 정관에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는 지 확인 해 주세요. 회사 정관에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통화를 하면서 빠르게 상법을 검색합니다. 상법 382조의3에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둘 때에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집중투표제와 관련한 상법규정

상법 제382조의2 제1항(집중투표)①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사에 대하여 집중투표의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나요?

그러면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통합검색'사이트에 들어가서 관련 공등법원 판례를 검색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가 있는 것을 알고 있고, 통화를 하면서 법률을 검색하거나, 판례를 검색하는 것이 실시간 가능합니다. 정말 하루에도 수십 번씩 법률과 판례를 검색하고 있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판례가 있는데,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는 판례입니다.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합니다.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해야 한다는 고등법원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0. 11. 15.자 2010라1065 결정 : 확정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

【판시사항】

[1]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복수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1] 이사 선임에 있어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는 이사 선임에 관한 주주총회의 통지와 공고에 선임할 이사의 원수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회사에 대한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이다(예컨대, 5인의 이사를 선임한다면 자신의 보유 지분에 의하여 이사 선임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2인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에는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주주는 선임될 이사의 원수에 따라 집중투표의 청구 여부를 달리 결정할 것이다).

따라서 정관에 의하여 집중투표를 배제하지 않은 주식회사가 주주총회의 소집통지에서 회의의 목적사항으로 ‘이사선임의 건’이라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단수이사의 선임 으로 보아야 하고, 복수이사의 선임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그 인원수를 표기하여야 한다.

3.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그러면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주식회사가 일반적 관례와 같이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았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지 않는 주식회사가 일반적 관례와 같이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이사선임의 건'으로 기재하고,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 5인을 선임했다고 가정한다면, 그 선임결의는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의 대상 이 됩니다. 주주가 2월 이내에 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선임된 이사들의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하면, 위 고등법원 판례와 같이 가처분 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사례에서 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관이 이를 알았다면, 등기할 사항에 취소의 원인이 있으므로, 상업등기법에 따라 해당 등기를 각하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이를 다투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등기관이 각하를 할 것인지 상당히 고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대부분의 실무가 소집통지서에 선임할 이사의 수를 기재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4. 상장회사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장회사는 선임할 이사나 감사를 특정해서 주주총회소집통지서에 기재하므로,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관에 집중투표를 배제하는 조항이 있다면 이사의 수 기재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정관에 집중투표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둔 회사는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집중투표 청구 여부를 결정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이사 원수 기재의 필요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임시주주총회 소집 전에 정관의 집중투표 배제 여부를 확인하고, 배제 조항이 없다면 소집통지서에 '이사 인 선임의 건'으로 인원수를 표기하여 주주총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