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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 주주들이 주주총회를 참석할 때 지참해야 할 서류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28

비상장 회사 주주총회에 참석할 때 주주나 대리인은 어떤 서류를 지참해야 하나요?

결론

주주가 개인이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회사가 보낸 참석증이 있으면 날인하여 함께 지참하되 참석증이 없어도 참석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때 개인 주주는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1통을 제출합니다.

대리인 참석 시에는 위임장과 주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되 회사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으면 인감증명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주주가 법인이면 법인등기부등본과 대표이사 신분증을, 임직원이 위임받아 참석할 때는 법인인감을 날인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지참합니다.

1. 주주가 개인이면서 직접 참석하는 경우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주주가 개인인 경우이면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 주주가 개인이면서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참석증을 보낸 경우에는 참석증에 주주의 도장을 날인하고, 참석증도 지참합니다. 다만 참석증을 지참하지 아니하여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2. 개인 주주가 의사록 공증을 한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다면 주주는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3월 이내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공증용 또는 빈란)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가져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개인 주주의 대리인이 참석한다면 무엇을 지참해야 하나요

2. 주주가 개인인 경우이면서 주주의 대리인이 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주주는 대리인을 선임하는 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다만, 회사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때에는 공증용위임장에 개인인감을 날인하고, 개인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합니다. 대리인 선임 위임장 및 공증용위임장에 각각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고, 한 장의 인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및 주주 본인의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합니다.

4. 법인 주주의 대표이사가 직접 참석하는 경우 지참 서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3. 주주가 법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이면서 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법인등기부등본(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과 대표이사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회사가 소집통지서에 참석증을 보낸 경우에는 참석증에 법인도장을 날인하고 참석증도 지참 합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다면 주주는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3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용도 공증용 또는 빈란)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이 서류를 가져 오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주주(대표이사)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데 장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5. 법인 주주의 임직원이 위임받아 참석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4. 주주가 법인이면서 주주회사의 임직원이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주주가 법인이면서 주주회사의 임직원이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은 위임장에 법인인감도장을 날인하고, 법인인감증명서 1통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다만, 회사가 대리인임을 알 수 있을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한다면 공증용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3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 1통 (용도 공증용 또는 빈란)을 회사에 제출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참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가져가지 못하면 주주총회 참석에 지장이 있나요?
참석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데 문제가 생기지 않고, 공증용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출석하여 발언하고 표결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대리인 참석 때 위임장용과 공증용 인감증명서를 각각 떼어야 하나요?
대리인 선임 위임장과 공증용위임장에 각각 개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할 수 있고, 한 장의 인감증명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일정이 정해지면 참석 주체(개인·법인, 직접·대리인)와 의사록 공증 여부에 맞춰 인감증명서 유효기간(3월 이내)을 확인하며 미리 서류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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