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또는 야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는지요?
휴일이나 심야 같은 시간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가 참석하기 편한 날과 시간으로 정해야 하므로, 공휴일에 개최하면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 없이 휴일에 주주총회를 열어 일부 주주만 출석해 의결하면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여 주주총회결의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총주주가 공휴일 개최에 동의하면 하자가 치유되어 공휴일에도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주주 대다수가 심야에만 참석할 수 있는 버스회사 사례처럼 주주들의 참석을 보장하는 길이라면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여 심야 개최도 가능합니다.
1. 주주총회 일시는 어떤 기준으로 정하나요?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합니다. 이사회에서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정하는데 먼저일시에 대해 알아 봅니다. 며칠 전에도 일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해도 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개최 일시에 대한 원칙
주주총회는 모든 주주들이 참석하기 편한 날과 시간으로 정해야 합니다.
2. 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휴일 등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경우 그 효력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거나 설이나 추석, 국가지정 공휴일을 주주총회일로 정하고, 주주총회에 일부의 주주만 출석하여 의결한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한 때에 해당되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대상 이 될 수 있습니다.
3. 총주주가 동의하면 공휴일에도 개최할 수 있나요?
며칠 전에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고객으로부터 전화연락이 왔습니다.
일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안된다고 하니, 주주가 1인인 경우에도 안되냐고 되물어 옵니다. 일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안되다고 하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모든 주주가 참석하기 편한 때로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안됩니다. 다만 총주주가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을 동의한다면 그 하자가 취유되므로, 공휴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주주가 1인이고, 당연히 이 주주가 휴일에 개최하는 것을 동의한다는 전제하의 질문으로 추정되므로, 일요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4. 심야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심야인 23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례]
꽤 오래 전 이야기입니다. 버스회사에서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는데, 주주의 대다수가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물론 대주주가 별도로 있었는데, 그 지분이 10% 정도였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총회 개최절차에 대한 상담을 하던 중 '주주총회 개최 시간을 23시로 정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안된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물어 보았습니다. 이 회사의 주주 대다수가 버스 운전기사이고, 23시가 되어야 버스운행이 종료되어 운전기사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에 개최된 주주총회의 시간들이 모두 그러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주주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해 오히려 심야시간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주주들의 주주총회 참석을 보장하는 길이었던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5. 오전 8시 개최는 하자가 있나요?
[오전 8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대상이 됩니다. 가끔 오전 8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회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전 8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도 있었습니다. 주주의 수가 몇명되지 않는데, 모두 직장인입니다. 이런 회사들이 오전 8시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모두 하자가 없는 주주총회라 할 수 있습니다.
6. 개회시각이 소집통지된 시각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주주총회 개회시각이 소집통지된 시각각과 차이가 있을 때 그 주주총회의 효력]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실제 개최된 주주총회의 개회시각이 소집 통지된 시각과 차이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정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입장에서 변경된 개회시각까지 기다려 참석하는 것이 곤란하지 않을 정도라면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 정도를 넘어 개회시각을 사실상 부정확하게 만들고 소집통지된 시각에 출석한 주주들의 참석을 기대하기 어려워 그들의 참석권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주주총회의 소집절차가 현저히 불공정하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7.11.선고 2001다 35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