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주주
정기주주총회 참석자는 주주명부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비상장 회사에서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로서 권한을 행사합니다.
2024년 1월 20일 주식을 양도한 사례에서는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양도인이 2024년 3월 22일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양수인이 직접 참석하는 길은 없지만, 양도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주주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현금배당을 하는 경우에도 배당금 수령권자는 주주명부 기준에 따라 양도인이 됩니다.
1. 주식을 양도하면 누가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나요?
질문)본 회사의 주주 중 1인이 2024년 1월 20일 가지고 있던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3월 22일 개최할 예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 양도인이 참석하나요? 아니면 양수인이 참석하나요? 답변)비상장 회사의 경우 전년도 12월 31일자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기재된 자가 다음 해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하여 주주로서의 권한을 행사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 양도인이 2024년도 정기주주총회에 출석해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2. 양수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할 방법이 없나요?
양수인이 직접 주주로서 참석하는 것은 어렵지만, 대리인으로서 참석하는 길은 있습니다.
질문)양수인이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까? 답변)양도인으로부터 주주총회 참석에 대한 위임을 받아 양수인이 주주의 대리인으로 참석할 수 있습니다.
3. 배당금은 누가 받나요?
주주총회 참석권과 마찬가지로, 배당금 수령권자도 주주명부 기준에 따라 갈립니다.
질문)회사가 현금배당을 할 계획인데, 배당금 수령권자가 누가 되나요? 답변) 배당금 수령권자도 양도인 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