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목적사항(의안/안건)을 추가하는 경우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는 절차는 어떻게 하나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를 결정한 뒤, 주주총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로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으면 주주총회일 10일 전)까지 소집통지서를 발송하면 추가가 가능합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주주총회일 자체를 변경하면서 변경 후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추가 목적사항을 함께 통지해야 한다는 것이 염춘필 법무사의 판단이며, 이 부분은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대목입니다.
1.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이사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주총회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을 결의한 후,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합니다. 소집통지서에는 주주총회 목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며,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정관에 달리 정한 바가 없다면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2. 소집통지 후에 안건을 빼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의안/안건)을 일부 제외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하며, 주주총회 소집통지와 같은 방법으로 주주들에게 통지를 합니다. 주총일 전에 안건을 일부 제외하는 통지를 하지 못했다면, 주주총회 현장에서 주주들의 보통결의로 안건을 상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의장이 임의로 안건에서 제외할 순 없습니다.
3.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추가의 문제는 저자도 자료에서 명문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대목으로, 아래는 염춘필 법무사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염법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주총관련 책자나 상법 책)에 이와 관련한 사항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 후에 목적사항을 추가하려면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목적사항 추가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주주총회 일 2주간 전(자본금 10억미만 10일전/이하 같음))일 때에는 소집통지서만 발송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총일이 2주간일 때에는 주주총회일도 변경하면서, 변경 후 주총일 14일 전에 추가 목적사항을 같이 통지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주총일 2주간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도록 상법에 정해 놓은 것은, 그 기간동안 주주들이 목적사항에 대해 숙고를 하거나, 여러 가지 법률적 조치를 취하거나, 주주들간에 해당 의안에 대해 사전 협의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놓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목적사항을 추가할 경우 이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