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현장에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주주총회가 길어져 개최 중에 장소를 옮겨 속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가 길어져 장소를 옮겨 속행하려면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소집장소를 변경하면 됩니다.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해 변경된 장소를 알리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하면 적법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1. 총회가 길어져 장소를 옮겨 속행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소집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주식회사 00이 주주총회를 개최합니다. 길어도 두시간 이내면 총회가 끝날 것으로 생각하고 12시까지 호텔 총회장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길어지면서 점심 식사 후 본사 회의장에서 다시 속행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주총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총회장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변경된 총회장소를 안내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당초 소집장소에서 개회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개회하여 변경결의조차 할 수 없는 사정까지 가면, 상당한 방법의 안내와 이동 조치가 적법 변경의 요건이 됩니다.
주주총회가 소집장소에서 개최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된 경우 소집통지 및 공고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이후에 당초의 소집장소에서 개회를 하여 소집장소를 변경하기로 하는 결의조차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소집권자가 대체 장소를 정한 다음 당초의 소집장소에 출석한 주주들로 하여금 변경된 장소에 모일 수 있도록 상당한 방법으로 알리고 이동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때에 한하여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주총회장소에 안내원을 배치하여 총회장소가 변경된 사실, 총회장소까지 이동하는 방법 등을 알리고, 같은 내용의 안내문을 개시하고, 버스나 승합차,택시를 배치하여 주주들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적법하게 소집장소가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3. 07. 11. 선고 2001다45584 — 주식매수선택권부여결의등부존재확인 · 판례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