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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결권주(의결권 없는 주식)를 가진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하는 경우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10-23

무의결권주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

분할·분할합병 승인, 정관으로 정한 의결권 부활 조건 성립,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의안,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 개최의 네 가지 경우에는 무의결권주 주주에게도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할 때에는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때 의사록 작성에서 무의결권주를 의결권 행사 가능 주식수에 포함하여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가결됩니다.

상환전환우선주 등 무의결권주는 정관에 정한 부활 조건이 성립하면 의결권이 부활되고, 부활 기간 동안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해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영업양도·주식 포괄적 교환·포괄적 이전·합병 의안에서는 무의결권주 주주도 반대의사 표시와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소집통지를 해야 하지만 의결권 행사까지는 불가능합니다.

1. 분할·분할합병 때 무의결권주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주식회사가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무의결권주(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했을 때에는 그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래의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할 때 무의결권을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경우는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분할 또는 분할합병 을 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합니다. 이때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30조의3 제3항(분할계획서ㆍ분할합병계약서의 승인)③ 제2항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344조의3제1항에 따라 의결권이 배제되는 주주도 의결권이 있다.
<개정 2011.4.14>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때에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

상법 제434조(정관변경의 특별결의)제433조제1항의 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정관에 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나요?

둘째 경우는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하는 경우입니다.

무의결권주로 발행하는 상환전환우선주의 경우 최근에는 의결권이 부활되는 조건을 정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때 그러한 조건이 성립되면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이 부활됩니다. 무의결권주의 의결권이 부활되면, 의결권이 부활되는 기간동안에 개최되는 주주총회에 대해서는 무의결권우선주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의안이라면 소집통지를 해야 하나요?

셋째 경우는 주주가 주주총회의 특정 의안에 반대할 때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에 대한 승인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이에 반대하는 주주들은 회사에 대해 자기 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를 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주식의 포괄적 이전/ 합병의 승인을 위해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소집을 통지할 때에는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에게도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도 해당 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자기주식을 매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에도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4.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할 때에도 통지가 필요한가요?

넷째 경우는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입니다.

회사가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어느 종류주식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때와 같이 상법에서 정한 종류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종류주주총회가 무의결권주 종류주주총회일 경우에는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할·분할합병 승인 의안을 가결하려면 의사록 작성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할 때 무의결권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에 포함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해야 해당 의안이 가결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는 의안에서 무의결권주 주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무의결권주를 가진 주주는 해당 의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주식매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총회 소집 전에 무의결권주 발행 여부와 정관의 의결권 부활 조건을 먼저 점검해 소집통지 대상 주주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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