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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표결을 할 때 주주가 기권할 경우 의결정족수 계산방법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1-06

주주총회 표결에서 기권표가 나오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결론

기권한 주식수는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주주총회 보통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하고, 이는 정관이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확정됩니다.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50,000주이면 과반인 25,001주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기권 3,000주는 찬성이 아니므로 찬성 24,000주만으로는 과반에 미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1. 기권표가 나오면 의결정족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례] 주식회사 높이나는새는 2025년 1월 6일 사내이사 고길동을 선임하기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회사는 발행주식총수가 10,000주이며 주주총회에는 주주 6명이 출석하였고, 출석주식수는 50,000주입니다. 고길동 선임의 건에 대해 표결을 한 결과 찬성 24,000표, 반대 23,000표, 기권 3,000표가 나왔습니다. 고길동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을까요? 부결되었을까요? 이 사례는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가 기권을 할 경우 의결정족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먼저 이 회사의 정관에서 주주총회 결의방법을 살펴봅니다.

사례의 결론은 정관이 정한 결의방법에 따라 계산해 보면 확정됩니다.

2. 정관이 정한 주주총회 결의방법은 무엇인가요

주식회사 높이나는새의 주주총회 결의방법에 관한 정관규정 제32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3. 기권 3,000주를 찬성에 합산하면 안 되나요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사항입니다. 따라서 정관에 정한 바와 같이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이 50,000주이므로 과반이 되기 위해서는 25,001주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찬성표가 24,0000주이므로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합니다. 즉, 기권은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사례의 경우 기권한 3,000주는 가결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포함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사내이사 1인 선임의 건은 부결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권한 주주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들어가나요?
기권표를 포함해 출석주식수가 50,000주로 집계되어 있으므로 기권 주주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는 들어갑니다. 다만 기권은 목적사항에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가결에 필요한 찬성 수에는 합산하지 않습니다.
찬성 24,000표에 기권 3,000표를 합치면 과반인데도 부결인가요?
기권은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한 것이 아니므로 찬성에 합산할 수 없습니다. 찬성 24,000주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50,000주의 과반인 25,001주에 미치지 못하여 안건은 부결됩니다.
안건별 표결 결과를 정리할 때 찬성표만으로 출석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라는 두 요건을 따져 보면 정관 제32호의 결의방법에 맞게 가결 여부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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