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대주주가 손해보는 차등배당이 인정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06

정관에 아무 규정이 없는데 대주주만 손해 보는 차등배당이 가능할까요?

결론

정관에 차등배당에 관한 규정이 없어도, 손해를 보는 쪽이 대주주뿐인 차등배당은 그 대주주들이 동의하면 유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게는 3%를, 나머지 소액주주에게는 8%를 배당하는 방식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소액주주에게 3%를 물리고 대주주에게 8%를 주는 방향은 소액주주 전원이 동의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 자기 몫을 포기하고 특정 소액주주 한 사람에게 배당을 몰아주는 방식 역시 주주평등의 원칙과 단체법에 반하여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1. 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대주주가 손해 보는 차등배당을 할 수 있나요

차등배당에 대해 회사의 정관에서 정한 바 없습니다. 회사의 주주가 7명인데, 대주주 2인이 배당을 포기하고, 본인들의 몫을 소액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에 비례하여 나누어 주려 합니다. 이러한 차등배당을 할 수 있는지요?

우선 정관의 규정이 없어도 차등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에게는 3%의 배당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8%의 배당을 하는 차등배당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지만 오로지 대주주만 손해를 보는 경우 손해를 보는 대주주들이 동의를 하면 유효하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2. 소액주주가 손해 보는 차등배당은 소액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안 되나요

차등배당의 방향을 반대로 돌리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역의 경우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주식 20%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들에게는 8%의 배당을 하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에게는 3%의 배당을 하는데, 소액주주가 손해를 보는 경우에는 소액주주 전원이 이러한 배당에 동의를 하더라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특정 소액주주를 지정해 배당을 몰아주는 것은 가능한가요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20%이상 주식을 가진 주주 A가 배당을 받은 것을 포기하고, 소액주주 중 특정한 자를 지정하여 그 자에 대해 자기가 받을 배당을 더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주주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되고 단체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염법은 이런 이유로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이 부분은 법무법인이나 법제처 상사법무과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이 문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 전에 법제처 상사법무과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을 포기하는 대주주 2인 외에 다른 주주의 동의까지 받아야 할까요?
차등배당의 유효성 요건은 손해 보는 대주주들의 동의입니다. 소액주주들이 이익을 얻는 방향이라면 소액주주 전원의 동의까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주주에게 3%, 소액주주에게 8%를 주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는 무엇이 다른가요?
차이는 손해를 보는 주주가 누구인가에 있습니다. 대주주만 손해 보면 동의로 유효하지만, 소액주주가 손해 보면 전원 동의로도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정 소액주주를 지정해 몰아주는 방식은 주주 전원이 동의해도 되지 않을까요?
주주 전원이 동의하는 것을 전제로 하더라도 이 방식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단체법에 반하는 내용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집행 전에 법제처 상사법무과를 통해 유권해석을 받아 보아야 합니다.
차등배당을 검토할 때는 손해를 부담하는 주주가 누구인지부터 가려내시고, 특정 주주에게 몰아주는 방식이라면 집행 전에 법제처 상사법무과의 유권해석부터 받아 두어야 합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