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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는지 여부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5-02-03

감사보고서는 정기주주총회에 어떻게 처리하는 건가요?

결론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는 상법상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사에게만 제출하면 됩니다.

감사는 이사로부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상법 제447조의4 제2항의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합니다.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에 대한 감사의 조사·의견 진술은 상법 제413조에 따른 별개의 제도이며, 그 진술이 없어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1. 감사보고서는 누구에게,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주식회사의 감사는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이사로부터 받은 날부터 4주 내에 감사방법의 개요 등 상법 제447조의4 2항에서 정한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상법 제447조의4 제2항(감사보고서)② 제1항의 감사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감사방법의 개요2. 회계장부에 기재될 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부실기재된 경우 또는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회계장부와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이하 조문 전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2.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하나요

그러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할까요?

감사가 감사보고서를 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상법에 정해 놓았는데, 이사가 감사한테 받은 감사보고서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상법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법상으로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에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3. 감사의 주주총회 의견 진술 의무는 별개인가요

주주총회에서의 감사의 역할은 다른 조항에 따르므로, 두 제도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법 제413조에서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라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정기주주총회의 경우에도 감사는는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나 이는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와는 별개의 규정입니다.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이에 관한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도 주총 결의의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감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가 상법 제413조의 의견 진술을 하지 않더라도 주주총회 결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준비 시 감사보고서의 이사 제출 기한과 주주총회 의견 진술 의무를 별개의 일정으로 구분해 챙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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