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중인 법인이 이사를 선임하기 위해 주주총회를 열때 공증인이 주주주총회에 출석해야 하는지 여부
회생법인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은 출석공증과 위임장 공증 중 무엇이 다른가요?
공증용위임을 받을 수 있으면 출석공증 없이도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할 수 있고, 위임을 받기 어려우면 공증인이 총회장에 직접 출석하는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공증용위임장에는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첨부해야 합니다.
회생 중인 주식회사는 회생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1. 회생 중인 법인도 법원 인가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나요?
회생절차 중이라도 회생법원의 인가를 얻으면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해 이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382조 제1항(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2. 공증인이 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일이 왜 많나요?
회생중인 주식회사의 경우 법원의 인가를 얻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서 이사 등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인이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할 경우 공증인이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출석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회생 전 회사의 주주가 몇 명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회생계획안에 따라 회생채권자가 가지고 있는 회생채권을 가지고 신주를 발행하고, 감자를 하게 되면 회생채권자가 주주가 되고, 주식지분도 쪼개져서 대주주의 지분이라 해도 10% 내외인 경우가 많고, 다수의 소액주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회생법인의 경우 주주총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들을 찾아다니며 주주총회 참석에 대해 위임을 받게 되는데요.
주주총회의사록을 공증하려면 주주총회 보통결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 1부를 주어야 하는데, 공증용위임장에 인감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을 달라고 하기 어려울 경우 주주총회 참석 위임만 받게 됩니다. 참석위임만 받았을 경우에는 공증인이 주주총회장에 직접 출석하는 출석공증만 가능합니다.
3. 공증용위임을 받을 수 있다면 출석공증이 꼭 필요한가요?
만약 회사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로부터 공증용위임을 받을 수 있을 경우에는 출석공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