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 주주총회 소집절차 하자의 차이(판례)
주주 전원이 동의했으면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도 이사 보수를 정해도 되나요?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이 동의했더라도 주주총회를 거치지 않으면 이사 보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보수 액수를 정하지 않은 경우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는 강행규정이고, 연봉·수당·상여금 등 직무수행의 모든 대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1인회사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없어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내용과 일치하면 증거로 결의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주가 여러 명인 회사는 의결정족수를 갖춘 주주들의 동의·승인만으로는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은 주주 전원의 동의만으로 부당이득 청구를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1. 이사 보수는 왜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한가
2023년도 대법원 판례를 소개합니다. 실무를 하다 보면 1년에 몇 번씩 고민하게 되는 사안인데, 대법원 판례로 명확해졌습니다.
나. 원고의 정관 제36조 본문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388조(이사의 보수)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의 보수에는 연봉, 수당,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모든 대가가 포함된다. 이는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방지하여 회사와 주주 및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다 (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등 참조).
대법원 2020. 04. 09. 선고 2018다290436 —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1]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규정한다.
2. 인회사라면 의사록이 없어도 결의로 볼 수 있나요
먼저 1인회사의 경우입니다.
' 주식회사의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 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이 명백하다. 이러한 이유로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합니다.
대법원 2023.12.28 선고 2023다269818 — 부당이득금[2] 이른바 1인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주주총회의 결의내용과 일치한다면 증거에 의하여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상법 제388조에서 정한 ‘이사의 보수’의 범위 및 위 조항이 강행규정인지 여부(적극)
3. 주주가 여러 명이면 전원 동의만으로 결의로 볼 수 있나요
이번에는 주주가 다섯 명인 주식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주주가 다섯 명인 주식회사 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가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보수를 년 1억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주주총회의사록도 당연히 작성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표이사의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 1인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 '라합니다.
대법원 2022.07.14 선고 2022다217513 — 부당이득금 · 판례 원문 보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단 구조를 보면 그대로 이 쟁점입니다.
가. 원고는 부동산개발, 부동산매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보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 소외 1은 원고의 주식 3,400주(지분율 34%), 소외 2는 원고의 주식 3,300주(지분율 33%)를 각 소유한 주주이자 공동대표이사이다.
나. 원고의 정관 제36조 본문에서는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원고는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2017. 1. 20.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가. 원심은, 피고가 원고의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지급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2)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를 들어 주주총회에서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당연하거나 또는 그러한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보아 이사인 피고에게 지급된 보수가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이른바 1인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이사의 보수청구권 및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상법 제373조(총회의 의사록)①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4. 결론 — 원심 파기·환송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