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주주 주주총회 소집절차
1인 주주 회사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이사 3인 이상인 주식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총회 소집을 정하고 대표이사가 소집통지를 하며, 이사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소집하고 그 이사가 통지합니다.
주주가 1인뿐이라도 소집 자체는 이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주주 전원이 참석해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하면 소집절차를 생략했더라도 유효하다고 봅니다(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1인회사는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는 것이 명백하므로 따로 소집절차가 필요 없고,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1. 주주가 1인이라도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지켜야 하나요
이사가 3인 이상이 주식회사 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대표이사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를 합니다.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 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고,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에게 주주총회 소집통지 를 합니다. 주주가 1인이라 하더라도 주주총회 소집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
2.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은 주주총회는 무효가 되나요
그런데 자본금이나 이사의 수에 관계없이 주식회사의 주주가 1인일 경우에 상법에서 정한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주총회가 열렸을 경우 그 주주총회의 효력은 어떻게 될까요?
이 물음에 답한 것이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입니다.
대법원 1993. 2. 26. 선고 92다48727 판결 [결의부존재확인][공1993.4.15.(942),1086]
임시주주총회가 법령 및 정관상 요구되는 이사회의 결의 없이 또한 그 소집절차를 생략하고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주주의 의결권을 적법하게 위임받은 수임인과 다른 주주 전원이 참석하여 총회를 개최하는 데 동의하고 아무런 이의 없이 만장일치로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이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것이다.
3. 인 주주는 주주총회를 실제로 열지 않아도 되나요
1인회사의 결의방법을 밝힌 것은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입니다.
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대표이사및이사직무집행정지및대행자선임가처분][집24(1)민,203;공1976.5.15.(536),9101]
주식회사에 있어서 회사가 설립된 이후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게 된 이른바 1인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가 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이 총회소집절차가 필요없고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그 1인 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이 판결이 문언대로 총회 개최 사실 없이 의사록 작성만으로 족다고 풀려면, 실제로 그 1인 주주의 의사에 따른 의결이 있었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