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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24-09-03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할 검사인을 법원에 선임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나요?

결론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선임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법원이 검사인 선임 재판을 할 때에는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진술은 심문기일의 직접 청취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검사인은 통상 변호사가 선임되고 비용과 보수는 회사가 부담하며,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1. 언제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가

검사인 선임과 관련한 최근의 동향 경영권 분쟁이 발생한 상장회사가 이사해임과 선임 등을 하는 주주총회를 개최할 때 대부분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을 선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00의 소수주주들이 이사회에 주주총회소집요청을 한 후, 이사회가 소집을 거절하면 법원에 임시주주총회소집허가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회사가 주주들의 주주총회소집요청에 호응하여 주주총회를 소집할 경우 소수주주들은 주주제안권을 행사해서 이사 등의 해임과 선임이사 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대표이사가 의장이 되어 회의를 진행하는데, 공정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듭니다. 이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는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신청권자는 누구이고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검사인 선임의 신청권자와 관할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또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 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소집절차 등의 적법성 조사를 위한 검사인 선임신청사건은 회사의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입니다.

3. 법원은 어떻게 심리하고 검사인은 어떤 지위인가

검사인의 선임에 관한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이사와 감사의 진술을 들어야 하며, 진술 청취의 방법은 심문기일을 열고 이사/감사를 소환하여 직접 그 진술을 청취하는 방법에 의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는 방법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인은 통상 변호사가 선임됩니다.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수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4. 근거가 되는 상법 규정은 무엇인가

검사인 선임과 관련한 상법규정

5. 검사인 선임신청은 어떻게 쓰는가

실제 신청서의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이 구성됩니다.

[신청취지] 1. 2024... 개최 예정인 사건본인 회사의 임시주주총회(그 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 및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서에는 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을 별지 목록으로 붙입니다.

1. 아래 항들을 포함한 소집 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양식에 관한 사항 나. 소집통지의 주주에 대한 발송, 공고에 관한 사항

가. 의결권의 총수

나. 출석주주의 자격·의결권의 수(주주 확인, 위임장 심사등 대리권의 인정 여부, 불인정된 의결권 수 확인)

다. 위임장의 봉인

라. 주주총회 장소의 변경에 관한 사항

마. 투표용지 교부상황

바.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허용시간 및 출입 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등이 사건본인 회사가 주주에게 위임장 용지를 직접 교부하거나 주주가 위임장을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하는 것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아. 총회를 소집한 소수주주 또는 사건본인이 주주(대리인 포함, 이하 '주주 ' 라 합니다)들이 주주총회장에 입장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지연 또는 저지하는 등 기타 방법으로 주주의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

자. 전 2 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거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가. 의장이 접수를 하거나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중에 있는 주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 개최시간이 되었다는 사유로 출입문을 잠그거나 주주총회의 개회를 시작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방해하였는지 여부(그 경우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주주의 의결권 수)

나. 주주의 발언권 보장 등 의장의 의사 진행의 적법성·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

다. 주주제안 안건의 상정 또는 표결여부에 관한 사항

가. 표결방식

나. 투개표 확인

다. 이사 선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후보자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라. 이사 해임과 관련하여 각 이사의 득표수 및 사표의 수

마. 주주총회 각 안건과 관련한 의결정족수 충족 여부

자주 묻는 질문

검사인 선임 비용은 신청한 주주가 부담하나요?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보수는 신청한 주주가 아니라 회사가 부담합니다.
총회가 끝난 뒤에도 검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총회 전에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인의 조사결과는 누구에게 어떻게 제출되나요?
검사인은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앞두고 소집절차·결의방법의 적법성 다툼이 예상되면, 총회 전이라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본점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에 검사인 선임신청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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