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주식회사의 주주총회소집권자
이사가 1인 또는 2인뿐인 주식회사에서 주주총회 소집 권자는 어떻게 정하나요?
이사가 1인인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구성할 수 없으므로 상법 제383조 제6항에 따라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각자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각 이사가 단독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 2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 그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면 각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 2인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경우에는 공동의 결정으로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각자 소집을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1. 이사가 1인인 경우 누가 주주총회를 소집하나요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 합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의 경우 이사회를 구성하려면 이사가 3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이사회가 구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사가 1인일 경우에는 상법 제383조 6항에 따라 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 합니다.
상법 제383조 제6항(원수, 임기)⑥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이사(정관에 따라 대표이사를 정한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를 말한다)가 회사를 대표하며 제343조제1항 단서, 제346조제3항, 제362조, 제363조의2제3항, 제366조제1항, 제368조의4제1항, 제393조제1항, 제412조의3제1항 및 제4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사회의 기능을 담당한다.
2. 이사가 2인이면서 대표이사 없이 각자 대표하는 경우에도 단독 소집이 가능한가요
이사가 2인일 때의 소집 권자는 대표이사 선임 형태에 따라 갈립니다.
이사가 2인일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자 회사를 대표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를 별도로 선임하지 아니하고, 사내이사인 상태에서 각자 회사를 대표할 때에는 각 이사가 단독 결정으로 각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사가 2인이면서 그 중 1인을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3. 이사가 2인이면서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사가 2인이면서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각 대표이사의 단독 결정으로 각자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4. 이사가 2인이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한 경우에는 누가 소집하나요
이사가 2인이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되어 있다면 공동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나, 염법은 각자 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고, 각자 주주총회소집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5. 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상법의 근거 규정은 무엇인가요
이상의 결론은 다음 두 조항의 짝에서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