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실무와 놀자
hangillaw.com글쓰기

주식회사의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 · 법무사 염춘필 · 2017-02-24

정기주주총회 소집 절차, 이사회 결의부터 통지까지 무엇이 꼭 필요한가요?

결론

이사 3인 이상 회사는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 소집을 결정하므로 먼저 이사회를 소집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가 결정합니다.

소집통지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하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발송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 중 이사가 1인 또는 2인이면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또는 그 이사가 소집결정과 소집통지를 하되, 통지기간 단축과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 특례가 인정됩니다.

1. 이사 3인 이상 회사는 이사회 소집에서 시작하나요

이사의 수가 3인 이상인 회사의 정기주주총회소집절차

이사회에서 정기주주총회소집을 결정하므로, 먼저 정기주주총회소집결정을 하기 위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한 소집권자가 소집하며, 이사회 소집통지기간을 정관에 정해 놓고 있으므로, 이 기간을 지켜 이사회를 소집한다.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상법 제390조 제3항(이사회의 소집)③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1주간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기간은 정관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1984.4.10>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이사와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통지절차 없이 바로 회의할 수 있다는 절차 생략 요건도 같은 조문에 둡니다.

2. 주주총회 소집 자체는 누가 결정하나요

주주총회의 소집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상법 제362조(소집의 결정)총회의 소집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사회가 이를 결정한다.
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3. 주주총회 소집통지는 언제, 어떻게 보내나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서면으로 정기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다. 다만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이메일, 문자, 카톡 등)로 통지를 발송할 수 있다.

상법 제363조 제1항(소집의 통지)①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령 원문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 시행일 20260723

4.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통지기간이 다른가요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에 대해서는 통지기간 단축과 소집절차 생략·서면결의에 관한 특례가 같은 조문에 이어져 있습니다.

5. 총회 개최와 기준일·명의개서 공고는 어떻게 하나요

4)정기주주총회 개최

정기주주총회 일시에 통지된 장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

5)기준일 및 명의개서정지 공고 여부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에 관해서는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공고는 하지 않는다.

6. 이사가 1인 또는 2인인 회사는 누가 소집하나요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1인 또는 2인인 경우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이 10억원미만인 회사로 이사의 수가 2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하고, 소집통지를 한다. 이사의 수가 1인일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없고 이사만있으므로 그 이사가 소집결정과 소집통지를 한다.

1)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의 정기주주총회회소집 결정

이사의 수가 2인이고, 대표이사가 있을 경우에는 그 대표이사가, 이사의 수가 1인인 경우는 그 이사가 정기주주총회소집결정을 한다.

2)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 또는 대표권 있는 이사가 주주총회일 10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한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할 것으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는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한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는 총주주의 동의로 정기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정기주주총회 소집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정기주주총회를 앞두 둔 회사는 정관의 소집권자와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규정을 먼저 확인해 이사회 소집 일정부터 거꾸로 잡아 두면 통지기간에서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한길합동법무사사무소(강남역 사무소)서울 강남구 강남대로84길 23, 207호02-552-8373hangil@gillaw.net법무사 염춘필 권점희 박용일사업자등록번호 220-05-31553
※ 본문·조문은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준)에 기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