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사례연습]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어떻게 확정하나요?
정기주주총회의 의결권자는 정관이 정한 기준일인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확정합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통주 5명과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명을 합쳐 주주 7명, 주식수 300,000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기준일 이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발행된 신주도 이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를 정관으로 어떻게 정했나요
[사례]
1)회사의 정관규정 제18조(기준일 및 주주명부의 폐쇄) ①전년도 12월 31일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다음해 개최되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다. 이를 위하여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주주명부의 기재의 변경을 정지한다.
정관이 기준일과 주주명부 폐쇄 기간을 이렇이 정한 이상, 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는 이 기준일을 기준으로 확정됩니다.
2. 기준일인 2025년 12월 31일 주주명부에는 누가 있나요
2)2025년도 12월 31일자 주주명부 상의 주주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의결권 있음) 자기주식 10,000주 합계 310,000주
기준일 이후에 새로 발행된 주식은 주주명부 기재 변경이 정지된 기간과 겹치지 않더라도, 이 사례의 정관 기준으로는 정기주주총회 의결권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3)2026년도 1월 20일 상환전환우선주 주주 1명 /50,000주 발행(의결권 있음)
3. 총회일 현재 주주 구성과 다른데 어느 쪽을 따르나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주주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수] 1)2026년 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2)정기주주총회 개최 일자의 주주 등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4명 150,000주(의결권 있음) 자기주식 10,000주 합계 360,000주
총회일 현재 주주 구성과 기준일 주주명부 구성이 다르면, 의결권은 총회일이 아니라 기준일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와 주식수는 얼마인가요
3)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와 주식수 보통주 5명 200,000주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의결권 있음) 합계 주주 7명 주식수 300,000주
자기주식은 의결권 없음
상법 제344조의3 제1항(의결권의 배제ㆍ제한에 관한 종류주식)① 회사가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이나 의결권이 제한되는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항과, 의결권행사 또는 부활의 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그 조건 등을 정하여야 한다.
2025년 12월 31일 후/ 정기주주총회일까지 발행된 신주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요약하면 보통주 5명 200,000주에 의결권 있는 상환전환우선주 2명 100,000주를 더해 주주 7명, 주식수 300,000주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