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 주주총회 소집절차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기업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자본금 10억원 미만 소기업은 이사 수에 따라 이사회 결의, 단독 이사의 결정,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주주총회를 소집합니다.
소집통지는 서면이 원칙이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으면 전자문서로 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은 주주총회일 10일 전입니다.
총주주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는 정관으로 권리행사 주주를 정해 두었으므로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이 필요 없고, 임시주주총회는 주주 수와 주주 변동에 따라 판단합니다.
1. 주주총회 소집권자는 누구인가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소기업의 주주총회 소집절차를 알아 봅니다.
1. 주주총회 소집권자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를 3인 이사 두고 있을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주주총회 소집을 결의 합니다.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 및 목적사항(안건)을 결정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1인 이사만 있는 경우 에는 그 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결정 합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가 이사가 2인을 두고 그 중 1인이 대표이사인 경우 에는 그 대표이사가 주주총회 소집을 결정 합니다.
주주는 법원의 인가를 얻어 주주총회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2. 소집통지는 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요
2.주주총회 소집통지
대표이사나 대표권 있는 사내이사가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각 주주의 동의를 받고 전자문서로 소집통지를 할 수 있습니다.
3. 소집통지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3.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일 10일전에 주주총회소집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에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소집통지를 하도록 정해 놓은 회사라면 정관규정에 따라 주주총회일 14일 전에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4. 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나요
4. 주주총회소집절차의 생략과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의 단축
총주주의 동의로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하거나, 주주총회소집통지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소집절차를 생략한다는 것은 주주총회소집을 결의하거나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주주총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바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입니다.
5.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 설정이 필요한가요
5.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 설정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관에 정해 놓았으므로 정기주주총회를 위한 주주명부폐쇄 등을 하지 않습니다. 주주의 수가 많지 않고, 주주 변동이 없는 회사는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에도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주주의 수가 많고, 주주 변동이 수시로 있는 회사라면 임시주주총회를 할 때에 주주명부 폐쇄나 기준일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